남일면 효촌리 청주시 도로에 불법점용 광고건축물 설치
농지전용허가 안하고 농지에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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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청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병국 청주시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청주시 소유 도로에 광고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점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 의원이 소유한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일원 식당부지
국민의힘 차기 청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병국 청주시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청주시 소유 도로에 광고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점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김 의원이 소유한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일원 식당부지
청주시 소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광고건축물
청주시 소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광고건축물

국민의힘 차기 청주시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병국 청주시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청주시 소유 도로에 광고 건축물을 설치해 도로를 불법점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 3월 충북도 관보를 통해 공개된 청주시의원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8-1번지(지목:대지)와 138-7(지목:농지)번지를 소유하고 있다.

138-1번지에는 연면적 1000㎥ 가까운 2층 구조의 건축물이 축조됐다. 해당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2018년 9월 등기가 접수됐고, 소유자는 김병국 의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곳은 식당이 들어서 성업중에 있다.

문제는 이곳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다. 현재 진입도로는 청주시 명의로 된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8-4번지와 138-6번지에 걸쳐 개설됐다.

시 소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구거용 하천이 있어 바로 진입할 수가 없는 상태다.

시유지인 하천을 지나 농지인 138-7번지를 거쳐야 식당 부지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식당 진입로는 이같이 개설됐다.

진입로가 정상적으로 개설되려면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 한다.

먼저 명목상 도로로 돼 있는 청주시유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재진은 청주시에 소유주가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김 의원 소유 효촌리 138-7번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주시 소유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점용허가는 적절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청주시 소유도로에 설치된 광고 건축물이다. 이곳에는 높이 4m, 넓이 8m 안팎의 광고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점용허가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허가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용물에 해당한다.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병국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체투표에서 청주시의장 후보로 선출된 상태.

농지법 위반과 시 재산을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모두 청주시의 몫이다.

김 의원이 청주시의장이 됐을 때 청주시가 제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다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취재진은 김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현재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취재 사실을 알리고 반론을 요청한 상태다.

본보는 김 의원의 해명과 반론이 전해지는 대로 이를 반영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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