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난해 변상금 부과후 신청서 받아 점용허가 내줘
김 의장 건물 식당 운영자는 사촌동생…시유지에 불법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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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식당업주가 청주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한 불법공작물에 대해 지난 해 8월 시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주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된 공작물 모습이다.
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식당업주가 청주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한 불법공작물에 대해 지난 해 8월 시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청주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된 공작물 모습이다.

 

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의장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식당업주가 청주시 소유 도로부지에 설치한 불법공작물에 대해 지난 해 8월 시가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지난 해 6월 27일 <김병국 시의원, 시유지 불법점용·농지법위반 의혹>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병국 의장이 남일면 효촌리 일대에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입주한 식당이 청주시 소유 토지에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철제공작물은 높이 4m, 넓이 8m 안팎의 대형 공작물로 ‘○○○한우’라는 입간판을 내걸었다.

당시 ‘○○○한우’ 운영자는 김병국 의장의 사촌동생이었다.

공작물이 들어선 곳은 청주시 소유의 토지로, 지목은 도로로 돼 있다.

도로부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청주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주시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점용허가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허가 받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점용물에 해당한다.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던 청주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취재결과 청주시는 본보 보도 이후 한달 정도 지난  8월 경 해당 공작물에 대해 점용허가 신청을 받고 바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공작물에서 순식간에 합법 공작물로 전환된 것이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을까? 청주시 관계자는 “불법 점용기간 만큼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어 원상회복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곳이었다”며 “사용을 안 할 거면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게 맞지만,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여서 철거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권역에) 불법 점용한 곳이 한두 군데 아니다. 기간 종료돼 만료된 후 재신청하지 않아 불법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허가가 만료된 날부터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점용허가를 연장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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