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청주시의원이 본보가 제기한 ‘시유지 불법점용·농지법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도로 불법점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 소유 토지 입구 전경
김병국 청주시의원이 본보가 제기한 ‘시유지 불법점용·농지법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도로 불법점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 소유 토지 입구 전경

김병국 청주시의원이 본보가 제기한 ‘시유지 불법점용·농지법위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적법하게 대지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을 해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주시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식당을 임대를 주었다. 그 사람들이 한 것 같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불법이라면 구청이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에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본보가 청주시 관계자와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138-7번지는 현재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다.

또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농지전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토지는 식당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설돼 있고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어 농지가 훼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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