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거주하지 않았다면 유권자들 표 줬겠나”

김병국 청주시의원
김병국 청주시의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국 청주시의원에 대해 시의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28일 참여연대는 “김병국 의원은 농지불법전용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주소지 허위신고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언론을 통해 김병국 의원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스스로 청주시의회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지법 위반과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권한은 청주시에 있고 청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이 바로 김병국 의원이 소속된 청주시의회에 있다”며 “(그런데도)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과 자질 검증도 없이 제3대 청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고 지적했다.

주소지 허위기재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주소지 허위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며 “6·1 지방선거에서 김병국 의원에게 투표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김 의원이 해당지역에 거주조차 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표를 던졌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나서겠다면서 정작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것도 모자라 농비 불법전용이 얼마나 심각한 위법행위진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냐’라는 적반하장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주민들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야 말로 의장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골”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병국 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스스로 청주시의회 의장후보에서 사퇴하라”며 “청주시의회는 비공개, 비민주적인 교황선출방식 대신 의회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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