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청주시의원 주소지 낭성면 소재지는 봉제공장
실제론 청주시 복대동 지웰시티 거주
주민등록법, 거주지 허위신고 3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김 의원 “매일같이 낭성면에 가 지역구 챙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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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과 청주시유지 불법점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국(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거주지는 청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중 제일 비싼 복대동 지웰시티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청주시 낭성면 지산리에 사는 것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옛 청원군 지역 의원이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한 ‘청주·청원 통합상생협약’에 근거 국민의힘 차기 청주시의장후보로 선출된 만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6월1일 지방선거 이후 청주시의회가 당선자에게 안내한 ‘제3대 청주시의원 지역구별 명단’표에 기재된 김병국 의원은 주소지는 청주시 낭성면 산성로 ‘110*-**’다.

옛 지번주소로는 청주시 낭성면 지산리 3**번지다.

2018년 9월 김 의원이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등기대장에 신고한 주소도 청주시 낭성면 산성로 ‘110*-**’로 동일하다.

청주시의회가 제3대 청주시의회의원 당선자에게 배포한 의원 주소지. 이에 따르면 김병국 의원은 거주지는 청주시 낭성면 산성로 110*-**으로 표기돼 있다.
청주시의회가 제3대 청주시의회의원 당선자에게 배포한 의원 주소지. 이에 따르면 김병국 의원은 거주지는 청주시 낭성면 산성로 110*-**으로 표기돼 있다.
김병국 의원이 소유한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건축물 등기부등본. 김 의원의 주소지가 위와 동일하게 돼 있다.
김병국 의원이 소유한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건축물 등기부등본. 김 의원의 주소지가 위와 동일하게 돼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주소에 김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소유자는 A씨로 확인됐고 봉제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A씨는 “10년도 넘게 전에 매입했다. 김 의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했다.

김병국 의원이 주소지로 신고한 지번의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는 김 의원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이다.
김병국 의원이 주소지로 신고한 지번의 등기부등본.  실제 소유자는 김 의원과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김병국 의원의 실제 거주지는 어딜까?

김 의원은 현재 부인 명의로 청주시 복대동에 소재한 지웰시티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실제 사는 곳은 지웰시티아파트”라며 “매일 같이 낭성면에 가 지역구를 챙긴다.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했다.

 

2019년 청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비켜가

현행 주민등록법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위법행위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주시가 2019년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비켜간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달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안정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청주시는 사실조사를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의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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