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42명중 18명 농지소유, 전제의원의 43%
농지법 위반의혹 김은숙 의원은 여전히 농지소유
박근영 의원은 여성농업경영인 등록, 나머지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121조 ①항)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에선 ‘경자유전’ 원칙을 이야기 했지만 하위인 각종 법령을 통해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1,000㎡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취득하면 농지가 취득 가능하다. 부모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으면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예외 조항만 16가지다.

그러는 사이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시흥신도시에서 LH직원들의 투기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LH직원들이 농지를 사들여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빼곡이 심은 사건이이었다. 언론에선 공무원 등 공직자의 절반 정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농민단체인 전농충북도연맹은 2021년 급기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착찹하기 이를 데 없다”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 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본보는 충북도지사와 11개 시군 단체장, 제12대 충북도의회 등 충북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의 농지소유실태를 연속해서 보도한다. (편집자주)

 

청주시의회 의원의 43% (42명중 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농지를 소유한 의원은 김병국 의장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0일 충청북도 전자도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주시의회의원 18명이 총10만5916㎡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 14.5개에 해당한다.

18명 시의원 중 농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의원은 김병국 의장이다. 김 의장은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지산리와 남일면 효촌리 일원에 2만1742㎡의 농지를 소유했다.

김 의원은 옛 청원군의원과 청주시의원을 지낸 다선의원이다.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택시회사를 경영하고 운수사업조합장을 겸직하기도 했다.

지난 선거당시에는 청주시 복대동에 소재한 대형 아파트에 실거주하면서 선거구인 청주시 청원군 낭성면에 위장주소를 뒀다는 의혹도 일었다.

김병국 의원이 청주시 상당구에 소유한 농지와 토지 모습. 지난 해 김 의원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병국 의원이 청주시 상당구에 소유한 농지와 토지 모습. 지난 해 김 의원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박노학 의원은 청주시 오송읍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에 9개 필지, 1만4616㎡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신 의원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북과 북이면 일대에 7개 필지 1만2433㎡의 농지를 소유했다.

김은숙 청주시의원 부부가 2020년 매입한 청주시 원평동 토지 모습. 농사를 짓지않아 영농자체가 불가능한 숲으로 변해있다.
김은숙 청주시의원 부부가 2020년 매입한 청주시 원평동 토지 모습. 농사를 짓지않아 영농자체가 불가능한 숲으로 변해있다.

 

2년 전 허위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은숙 의원도 여전히 해당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배우자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에 소재한 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지분으로 매입했다.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본보 취재결과 토지구입 당시 김 의원측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작목을 ‘소나무’라고 기재했다. 이는 소나무 묘목 농사를 짓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숲으로 변한 상태로 농지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영농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농지가 훼손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없는 상태였다.

흥덕구청은 농지로 원상복구 과정을 거치거나 원상복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농지 취득을 승인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과 배우자는 총 2437㎡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보강 취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청주시의원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지, 토지 매입과정에서 불법 사실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18명의 의원 중 박근영 의원은 여성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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