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나무 직접 영농
투기의혹 부인하면서 언론에 “일체의 묘목도 심지 않아”
영농 이외에는 농지구입 불가능한데 “사업 투자용” 주장
“건설업하는 배우자는 투자·개발 목적으로 모든 토지 매입 가능” 궤변도

김은숙 청주시의원이 토지 투기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뒷받침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KBS에 보도된 김은숙 의원 기자간담회 장면)
김은숙 청주시의원이 토지 투기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뒷받침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KBS에 보도된 김은숙 의원 기자간담회 장면)

 

“원평동은 배우자가 경영하는 가업인 건설업 관점에서 향후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소유한 것”(4월 15일 김은숙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중)

“원평동 7000여평은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가 자체 개발을 위해 지난해 2월 정당하게 매입한 땅”(4월 15일 충청타임즈 보도 내용 중)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는 늘 어느 지역이든지, 투자를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4월 15일 청주KBS에 방영된 인터뷰 내용)

“토지에 묘목 심기 등 일체 행위를 하지 않았다”( 4월 15일 동양일보 보도내용 중)

 

김은숙(민주당) 청주시의원이 투기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했던 말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모양새다.

김 의원이 해명대로 청주시 원평동 농지에 묘목을 심었다면 투기가 되고 묘목을 심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

김 의원이 제출한 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과 배우자, 자녀 등은 지난 해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491-1번지(12,229㎡), 526번지(473㎡), 491-8번지(1059㎡), 491-9번지(1488㎡)를 매입했다.

인근 상신동 산 26-2번지(389㎡), 산26-5번지(893㎡)도 취득했다.

이렇게 지난 해 김 의원 가족이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대에 매입한 토지면적만 1만6450㎡, 5000여평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김 의원 일가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대에 개발 차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은숙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투기의혹을 해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당시 투기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다”며 “휴암동은 대를 이어 삶을 일구어 온 터전으로, 선대 어른에게 물려 받은 토지이며, 원평동은 배우자가 경영하는 가업인 건설업관점에서 향후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선출직 공직자이자 민주당의 당직자로써 의회와 당의 윤리규범에 어긋남 없이 생활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를 지켜 왔다”고 강조했다.

 

농지구입이 영농목적이 아닌 배우자 사업투자 용도라고?

 

김 의원이 언급한 원평동 토지에는 473㎡의 농지(지목 ‘전))도 포함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영농 목적이외에는 매입할 수 없다.

김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배우자가 경영하는 가업인 건설업관점에서 향후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소유한 것”이라면 농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

김 의원의 기자 간담회를 보도한 충북지역에 보도된 내용도 비슷하다. 4월 15일 동양일보는 김 의원이 "저와 가족이 소유한 원평동 등 토지 매입과 관련 투기 의혹이 일었지만 휴암동은 대를 이어 삶을 일군 터전으로 선대 어른에게 물려 받았고, 원평동은 배우자가 경영하는 건설사에서 자체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인용보도를 통해 전했다.

또 김 의원이 “ "남편의 원평동 일대 7000여평 매입 시기인 지난 2월은 인근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 계획 완료 뒤다. 토지에 묘목 심기 등 일체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 경찰 조사 등도 없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충북지역 일간지 충청타임즈도 김 의원이 ”원평동 7000여평은 건설업을 하는 배우자가 자체 개발을 위해 지난해 2월 정당하게 매입한 땅”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김은숙 의원이 청주시 흥덕구청에 제출한 청주시 원평동 526번지 농업경영계획서
김은숙 의원이 청주시 흥덕구청에 제출한 청주시 원평동 526번지 농업경영계획서

 

김 의원의 모순, 모든 해명 농업경영계획서와 배치

 

묘목심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건설업 투자 관점에서 원평동 토지를 매입했다는 해명은 김 의원과 배우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해 2월 청주시 흥덕구청에 해당토지에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이곳에서 주재배작목을 ‘소나무’라고 기재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김 의원과 배우자는 이곳에서 농업 경영계획서대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를 위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농업경영계획서와는 달리 “건설업을 하는 남편의 투자 목적”이라거나 “토지에 묘목 심기 등 일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사실상 영농의사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현장 취재 결과 김 의원의 해명대로 원평동 526번지 농지에는 소나무 묘목을 식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영농의사가 사실상 없었으면서도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심증이 커지는 대목이다.

한편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이 농지를 신규 매입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이를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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