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기사

21대 총선 선거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의원(청주상당·민주당)이 법원에 두 번째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1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11일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이 보석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번에 두 번째다.

정 의원은 지난 달 보석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달 26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세 가지 혐의를 병합해 심리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지난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지난 2월26일 수행기사이자 외조카인 B씨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편 정의당 충북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청주상당 선거구에서 1위와 2위 득표를 했던 정 의원과 국민의힘 윤갑근 충북도당 위원장의 구속 사태를 비판했다. 정의당은 “충북 정치가 구속됐다”며 “거대 양당은 도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