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5년 2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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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2015년 7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검사에 의해 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정치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국회의원 불체포 동의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 가결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186명에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방탄 국회는 없다”고 강조한 사실이 가결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로 인해 불구속 기소 처리가 됐으나,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