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기사
청주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고 불법선거를 치렀다며 검찰에 정 의원을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회계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 4~5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또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청주지검은 정 의원 캠프에 자원봉사자 3만 명의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 B씨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B씨가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경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회계책임자에게 불법이나 부당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요구를 불응해 왔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