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종길 씨 유족 "다시는 건설기계노동자가 부당하게 죽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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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쓴 부인 우종옥씨.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인뉴스가 연이어 보도한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현장에서 숨진 故김종길 씨 사망사고에 대해 한진중공업이 유족에게 사과하고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는 고인 사망사고 이후 7개월 만이다.

유족에게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고인의 배우자에게 1억2천만 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이후 상호간 법률적으로나 기타 내용으로 민원 또는 고발,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기로 지난달 31일 합의했다.

우종선 유족대표는 "현장 책임자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앞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형님 돌아가신지 반년이 지나서야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받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어떤 보상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는 없다.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가족들이 이제 고인을 편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인의 부인 우종옥 씨도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반년이 넘도록 딸과 고통 속에 살아왔다. 시민들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야 남편을 편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말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8월,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 굴삭기 안에서 작업을 하다 굴삭기 아래로 실족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은 기록적인 폭염에도 하루 1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이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그 자리에서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보상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공군 수장이 애도를 표한 것은 고인이 숨진 지 80여일이 지난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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