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과실 유무 확인하려 몰라 떼 가, 법적조치 예정"하청업체 "한진중공업에 나눠 줘, 유족 위해서 발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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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공군 17전투비행단 활주로 공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김종길 씨 죽음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 사망 당일인 8월 12일, 유족보다 먼저 고인의 시체검안서를 떼 간 사람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검안서는 가족이여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

부인 우종옥 씨는 "남편이 숨진 당일 청주 A병원에서 발급한 시체검안서를 살펴보러 가족들과 함께 원무과를 찾았다. 발급을 요청했지만 가족관계 증명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지당했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보다 먼저 시체검안서 10부를 떼 간 사람이 있었다. 유족에게는 절차를 지키라 해놓고 가족도 아닌 사람에게 불법으로 검안서를 왜 떼 줬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시체검안서 불법 발급, 무엇이 급했나?

가족관계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가 개인의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취재결과 유족보다 앞서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하청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하청업체 관계자는 <충북인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병원에서 10부를 발급 받은 게 맞다. 같이 있던 한진중공업 관계자도 함께 가져갔다"며 시체검안서 발급 사실을 인정했다.

유족대표 우종호 씨는 "병원에 관련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했다.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하청업체를 찾아가 6부를 회수했다는 내용이다"라며 "맨 처음에는 누가 발급받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해놓고 어떻게 하청업체 직원인줄 알고 찾아가서 회수했는지 의문이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에 문의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국감장에서야 받을 수 있었던 '애도'

故 김종길 씨 유족들이 사망사고 80여일 만에 공군으로부터 고인의 사고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고인의 장례기간동안 단 한 차례도 찾지 않은 공군은 이달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사고에 대한 유감과 유족에 대한 애도표명,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9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기록적인 폭염이 일던 8월, 故 김종길 씨가 사망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수십 일을 일했다. 주변에 휴게시설도 전무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원인불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와 시설관리단, 하청업체, 원청 모두 책임을 미루고 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한 업무를 하다 사망하신 것으로 보인다. 1차적 책임이 공군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시설본부와 적극 협조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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