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들 도로포장 보도블록 설치에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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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이름만 바뀐 재량사업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청주시 2018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가 공개됐다.

<충북인뉴스>가 일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포장•보도블록 교체•경로당 보수 공사 등 사실상 지역구 관리용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청주시 추경 2회 일반회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항목을 보면 정중리 운동시설 바닥교체 및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2천500만원, 신율봉공원 주변 보도 정비공사 5천만원, 낭성농협 진입로 확포장공사 1천500만원, 남일면 은행리 사면보강공사 2천500만 원 등 대부분이 도로포장 및 정비 사업에 예산이 세워졌다.

또 매봉2리 복지시설 정자 설치공사•중척3리 정자 설치공사•우록 1리 정자 설치공사에도 각각 2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차장 캐노피•출입구 자동차단기 설치 요구

일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항목에는 아파트 주차장입구 캐노피 설치•출입구 자동차단기 설치 등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이 포함되기도 했다.

또 다른 아파트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및 공부방 리모델링 2천만 원•하수도 개선사업 2천만 원 등이 편성됐다.

앞서 청주시는 경로당과 아파트 관련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은 선심성 예산으로 보일 수 있다며 시의원들에게 관련 사업추진을 지양해 달라 요청한 바 있다.

청주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시의원의 요구로 해당 아파트에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 때 아파트 주민들의 사업변경요구에 따라 하수관로 준설. CCTV 설치로 사업명이 변경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A의원은 "의원들이 제출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도의상 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라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의원재량사업비와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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