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민사회단체기 청주시의회에 이어 도의회의 지방의원 재량사업 폐지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진정한 참여예산제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충북도의원 1인당 1억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 충북도의회는 의원별로 계획을 제출했다. 도의원들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 신청과 집행 과정은 도의원과 집행부만 알고 있어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다. 재량사업비는 결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예산 전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북도는 꼼수 예산편성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경찰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수사를 벌이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폐지하겠다고 자체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충북도는 2012년 감사원·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의 재량사업비 폐지 권고 이후에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름만 바꿔 도의원 1인당 약 3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왔다.

2014년 도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듬해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재량사업비를 우회 편성했다.

이에대해 도의회측은 "의원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다. 의원들이 주민이나 시민단체, 일선 시·군 등 다양한 곳의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주민숙원사업비 폐지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지방의회 개혁과제 삼아 범도민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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