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도의원 “김영란법 위반 소지 있어”
‘산불나면 술자리, 물난리엔 저녁만찬’ 비아냥도

박진희 (오른쪽) 충북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환 도지사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식대를 결재한 상세 영수증과 식당 CCTV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남균 기자)
박진희 (오른쪽) 충북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환 도지사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식대를 결재한 상세 영수증과 식당 CCTV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김남균 기자)

재난대응 비상 3단계가 발령된 지난 14일 김영환 지사가 서울로 간 것에 대해, 충북도가 중요한 도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공무였다고 해명한 가운데, 만찬비용은 충북도가 아닌 인테리어 업자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 충북도 비서실 관계자에 따르면 만찬의 장소를 정한 측도, 식대를 계산한 측도 충북도가 아닌 업자 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말대로라면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밥까지 얻어 먹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박진희 도의원은 김영란법을 언급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박 의원은 “김영환 도지사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식대를 결재한 상세 영수증과 식당 CCTV영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재난대응 비상 3단계에서 충북 관내를 벗어나 서울에서 저녁 만찬을 가진 김 지사를 조롱하는 글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등장했다.

한 시민은 김 지사의 서울 만찬을 지적하며 “산불 나면 술자리, 물난리엔 저녁 만찬”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오송 참사 하루전인 지난 14일 오후 3시 경 청주를 출발해 7시부터 한 시간 정도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 2명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다.

충북도는 김 지사가 만난 사람은 골드만삭스, 네이버, 카카오, 펍지 등 주요 프로젝트 인테리어를 한 시공사의 대표 A씨와 마곡마이스 복합개발사업 등 대형공모개발사업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 B씨라고 밝혔다.

충북도 윤홍창 대변인은 “(충북도가)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하계세계대학경기연맹 체조경기장 부지선정, 예술의 전당과 도립미술관, 도립도서관 건립 등 대형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며 “한 시간 동안 김 지사와 2명의 기업인이 10여개 안건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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