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무위반, 의회 사무 감독 소홀”…재적의원 과반수 찬성해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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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민수 청주시의원(왼쪽)과 한동순 의원이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민수 청주시의원(왼쪽)과 한동순 의원이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민주당 제공)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16일 청주시의회 사무국에 김병국 의장(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총 21명 중 임정수 의원만 불신임안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46조(지방의회의 의무), 58조(의장의 의무) 위반에 근거한다.

세부적으로는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청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허 등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 20명은 “김병국 의장은 지위를 남용해 물품을 구매·사용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게 했다”며 “지방의회 의무를 위반해 의원 전문성강화를 위한 특강·정책토론회를 불허했고, 의장의 직무를 위반해 의회 사무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청주시의회 원내대표단은 "옛 청원군의회 시절부터 의장만 네 차례 역임 중인 김 의장은 구태와 구습으로 점철된 개인 입신영달만을 위한 자리에서 하루 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안(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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