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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유도로에 무단으로 광고구조물을 세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국 청주시의원 건물 임차인은 남이 아닌 김 의원의 사촌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소재 김 의원이 소유한 건물 전경
청주시 소유도로에 무단으로 광고구조물을 세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국 청주시의원 건물 임차인은 남이 아닌 김 의원의 사촌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소재 김 의원이 소유한 건물 전경

청주시 소유도로에 무단으로 광고구조물을 세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국 청주시의원 건물 임차인은 남이 아닌 김 의원의 사촌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27일 <김병국 시의원, 시유지 불법점용·농지법위반 의혹> 기사를 통해 김 의원이 소유한 청주시 남일면 효촌리 소재 모 식당 건축물의 시유지 불범점용 의혹을 보도했다.

본보 취재결과 김 의원 소유의 건축물은 청주시가 소유한 남일면 효촌리 138-4번지와 138-6번지를 진입로로 사용했다.

청주시에 확인한 결과 진입로는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높이 4m, 넓이 8m 안팎의 광고 구조물은 청주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구조물인 만큼 불법 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국 청주시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식당을 남에게 임대를 주었다. 그 사람들이 한 것 같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남이 한 일인데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도 이후 본보에 해당 식당을 임차한 사람은 김병국 의원의 인척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김 의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임차인은 그의 사촌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제3대 청주시의회 의장후보로 선출된 상태.

하지만 주소지를 남의 집에 허위로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농지에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는 등 농지법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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