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였던 김태순 의원, 홍보비 배포기준 마련 주문에 논란

김태순 의원.
김태순 의원.

초선인 청주시의회 김태순 의원(국힘·마선거구)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청주시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전수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12일 “김태순 의원은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뉴스 매체 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관련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언론사 홍보비 등을 좌우할 수 있는 공보관실 관련 의안심사과정 등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인터넷 언론사를 창간, 대표로 활동했다. 현재 김 의원이 창간한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는 김 의원의 친족이며, 김 의원도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집행부 소관부서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론사별 홍보비 배포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홍보비 배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언론사와 연관이 있는 김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 홍보비 기준 마련을 요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저촉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연대는 언론사 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을 사적이해 관계자로 규정하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김태순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조정하고, 청주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 전수조사와 검증을 통해 다른 이해충돌 가능성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안일한 과거 수준에 그친 검증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청주시의회 차원의 어떠한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임위 배정을 진행한 국민의힘과 최종 원구성 안에 합의한 청주시의회 의장단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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