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민주당의원·민주노총, 폐암산재 해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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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공.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 조리환경 개선, 배치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실질적인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강득구·강민정·김민석·도종환·문정복 의원)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서비스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조리흄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부적인 대안으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학교 급식실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과 조리흄이 많이 발생하는 튀김과 부침요리를 주 1~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가이드가 나왔으나 가이드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에는 소요예산이 크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기관보다는 학교의 배치기준이 압도적으로 많아 급식실 노동자들은 고강도 압축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경 위원장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조리종사원 1인당 하루에 감당해야 할 식수인원은 최소 18명에서 많게는 90여명으로 평균 65명인 반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평균 146명으로 공공기관보다 2~3배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고강노 노동으로 폐암 뿐 아니라 △넘어짐(910건) △화상(898건) △근골격계질환(511건) 등의 산재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류지아 교수도 인력의 순환배치와 한 사람이 수행하는 조리양의 감소를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임에도 대체인력 가동이 어려워 병가조차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온전한 적용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학교 급식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들면서 관할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팀장은 또 "학교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근로실태는 산업안전보건법적 접근뿐 아니라 노동보호적 관점에서 고용형태, 노동조건, 일하는 방식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형태, 노동조건,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강득구 의원과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10명 중 3명꼴로 폐 결절이나 폐암의심 등 폐 이상 소견을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교육부가 경기·충북·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 국·공립 학교급식 노동자 1만854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5337명(28.8%)이 폐 결절이나 폐암 의심 등 이상 소견을 보인 것. 이는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하면 약 35배에 달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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