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비연대, 6개월째 교섭 안 돼…31일 총파업
충북교육청, 불법 파업은 관련법 따라 엄정 대응

지난 2일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교육감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테이블을 마련, 대화를 촉구했다./최현주 기자.
지난 2일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교육감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테이블을 마련, 대화를 촉구했다./최현주 기자.

충북학비연대가 31일 파업을 예고하며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대화 및 임금교섭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촉구하고 있지만, 충북교육청은 이에 ‘엄정대응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충북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단일임금체계 수립, 공무원과 동일한 복리후생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신학기 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체인력 사용금지,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 합법 파업을 보장하되, 불법 파업은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교육감을 총괄로 파업대응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가정통신문, 소통알리미,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전했다.

파업 당일 각 학교는 식단을 변경,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조리과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빵·우유, 외부도시락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돌봄은 학교관리자와 돌봄 보조 인력 지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충북학비연대는 윤건영 교육감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에 나설 것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윤 교육감은 교육부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노동자 요구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해왔다.

지난 2일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교육감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는 의미로 테이블을 마련,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교육감실 앞에서 노동자들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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