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비연대,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
6개월째 단일임금체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요지부동
지역마다, 직종마다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는 천차만별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의미로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의미로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했다.

6개월째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교섭이 성사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오는 31일 충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충북교육청 앞에서 32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충북학비연대)는 2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3일 본교섭에서 교육청들은 폭언 및 폭력과 허위 경찰신고 등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일삼으며 교섭을 파행에 치닫게 했다”며 “교육감들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 충북연대회의가 제시한 학교비정규직 임금 및 체계개선을 위한 노사협의기구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총파업이 감행될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교섭위원이기도 한 정윤경 충북학비연대 충북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교섭위원이기도 한 정윤경 충북학비연대 충북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 학교비정규직 임금과 경남 학교비정규직 임금은 다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교섭을 벌여왔다. 지난해 9월 14일 시작된 1차 본교섭 이후 올 2월까지 총 5차에 이르는 본교섭과 15차의 실무교섭이 진행됐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학비연대의 주장은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다. 충북에만도 40여종의 교육공무직종이 있고 이들의 임금체계는 천차만별이라는 것. 예를 들어 조리실무사와 돌봄전담사 등은 무기계약직인 반면 초등스포츠강사는 1년 계약직이다. 또 환경실무사와 당직전담사는 근속수당을 받지 못한다. 공무원조리사는 방학 중 급여를 받는 반면 공무직조리사는 방학 중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비정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윤경 충북학비연대 충북지부장은 “교사나 공무원들은 통일된 급여체계로 되어 있어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체계는 직종별, 지역별 천차만별이다.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기준을 9급 공무원 대비 80%으로 하고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렵다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현하면 된다. 윤건영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학비연대는 모든 비정규직 기본급을 Ⅰ유형 기준으로 3% 인상(월 6만 2040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근속과 상관없이 정액(140만원)으로 받는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동일한 지급기준(기본급+근속수당의 120%)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을 비롯해 시·도 교육청 등은 노사협의체 운영 및 임금인상과 체계개편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학비연대는 지난 1월 30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 현재 32일째를 맞고 있다.
충북학비연대는 지난 1월 30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 현재 32일째를 맞고 있다.

 

분노하는 충북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노조 충북지부 유종범 수석부지부장은 “지역마다 다른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임금교섭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임금체계개편에 요지부동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학비연대는 “당장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어렵다면 향후 3~4년 시도교육감 임기 내에 조금씩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협의부터 하자고 했지만, 시·도교육청은 대화조차 전면 거부했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평균임금 이하로 살아도 될 주제라며 능멸했다”고 분노했다.

또 “보수적인 기재부조차 비정규직 교육공무직 임금을 정규직 공무원 대비 0.5%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음에도 시도교육청은 임금 Ⅰ유형 기준 1.7%에 인상에 멈춰있고 근속수당은 동결하겠다고 한다”며 “오래 일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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