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상담위원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을 맡고 있고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수첩』,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등 집필활동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김민호 노무사의 노동 시시콜콜>은 직접 상담을 통해 겪은 다양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일하면서 겪는 여러 고충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자주>

 

Q.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0~90년대에 여러 공장에서 총 10년 넘게 방직기 조작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11년 정도 조리원으로 일했는데, 약 6년은 학교 단체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약 1년은 병원 단체급식실에서 하루 3끼의 음식을, 약 4년은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에서 하루 1끼 10인분 정도의 음식을 혼자 조리했습니다. 조리원에게 발생한 폐암의 경우, 10년 이상 단체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원만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조리원 폐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주로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입니다. 학교 단체급식실은 보통 수백 명의 점심식사 1끼를 조리하는데,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된 학교 단체급식실 조리원 폐암은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고농도 노출(환기, 배기 불량 등), 다량 노출(식수인원 규모, 2~3끼 조리 등), 복합 노출(2종류 이상의 폐암 유발 발암물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이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의 저농도 노출, 소량 노출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조리원 근무기간(약 11년) 중에서 학교 단체급식실 근무기간이 약 6년이고 식수인원이 적은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 근무기간이 약 4년이지만, 약 1년은 하루 3끼의 음식을 조리하는 병원 단체급식실에서 다량의 조리 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과거 1970~90년대 방직기 조작원 근무기간에 석면노출 가능성(석면이 함유된 방직기 브레이크, 공장 슬레이트지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복합 노출), 상담 후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사례는 최근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담>

청주노동인권센터 : 043 296 5455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 041 557 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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