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명시
광역버스는 2017년부터 적용 유예…휠체어 탑승설비는 설치 의무화
송상호 충북장차연 공동대표 “일단 환영…예외 조항 많아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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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장애인권단체 회원들 집회장면
19일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충북지역 장애인권단체 회원들 집회장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기가 될까?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운행중인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요구했던 장애인권 단체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이 되는 노선버스는 광역시와 시 단위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와 군단위 지역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다.

광역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그 대신 대·폐차 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모든 노선버스가 새로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자체는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도로 상황이 교량 등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조항 많아 걱정…군 지역 저상버스 도입 어려울 것”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인권단체 관계자는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상호(다사리학교 교장)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수차례 장애인 편의증진 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1차 계획에 못미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단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는 됐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은 있다”며 “사실상 군 단위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충주시만 봐도 지자체장이 의견에 따라 있던 저상버스를 없애버렸다”며 “환영할 만 하지만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광역은 도입시기가 매우 느리겠지만 장애인 이동권의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며 “ 광역 이동 저상버스 도입이 빨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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