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미정 센터장 인터뷰
“충북혁신도시 노선 확대, 설치기준 초과한 과속방지턱이 걸림돌”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를 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음성타임즈는 '음성군엔 왜 저상버스가 오지 않는가'를 화두로 관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 3회에 걸쳐 현장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왼쪽) 충북혁신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오른쪽) 정미정 센터장. (제공=음성타임즈)
(왼쪽) 충북혁신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오른쪽) 정미정 센터장. (제공=음성타임즈)

지난달 8일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이 공동주최한 2021 가장자리 강좌에서 ‘음성군엔 왜 저상버스가 오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지역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점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정미정 센터장은 음성타임즈와의 수 차례 동행취재 및 인터뷰를 통해 관내 교통약자의 실태를 토로해 나갔다.

먼저 정미정 센터장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버스가 아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라며 “(노약자 등이) 유모차,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해 움직일 경우, 저상버스가 아니면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면서 “버스정류장, 과속방지턱 등 일부 (도로여건을) 개선한다면 저상버스 운영은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충북혁신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저상버스가 맹동면안에서만 돌면 무엇하느냐. (충북혁신도시 내) 영화관에 영화를 보고 싶어도 자차가 없으면 금왕읍에서조차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정미정 센터장은 “장애인, 노약자, 아이들을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전국 군단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음성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운행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순환 저상버스. (자료제공=음성군청)
지난 2019년 2월부터 운행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 순환 저상버스. (자료제공=음성군청)

충북혁신도시 순환용 저상버스 노선, 확대 운행은?

앞서, 지난 2019년 2월 충북혁신도시 음성-진천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에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경유노선은 충북혁신도시 공용터미널을 기점으로 음성-진천 양방향을 순환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음성군은 진천군과 합동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후 군비와 사업자 자부담을 투입해 총 10억원의 사업예산을 마련해 전기 저상버스 2대를 구입하고 충전 설비소 1개소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같은해 7월 2019년 ‘혁신도시 순환용 전기저상버스 운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음성군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에 따라 음성군 내 운송업체도 현재 운행시간 확대가 어렵고, 노선의 유지 또는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중교통의 여건상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 외곽지역의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저상버스 외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음성군의 입장은 어떨까?

9일 음성군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 내 저상버스 노선은 운송업체에서 결정하는 일이고, 진천군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선 확대를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이 최대 걸림돌이라는 게 운송업체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저상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여건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저상버스 운행의 최대 걸림돌 ‘기준 초과하는 과속방지턱’

국토교통부가 정한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도로폭이 6m 이상인 경우 최대 높이 10cm, 최대 넓이 3m60cm이고, 도로폭이 6m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높이 7.5cm, 최대 넓이 2m 이내로 제한된다.

주로 차속 30km 이하의 제한구역에 설치되나,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을 초과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미정 센터장은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음성군 전 지역의 저상버스 운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일단 혁신도시 인근지역만이라도 방지턱을 재정비해, 시범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저상버스는 버스 내 자동 경사판과 휠체어 고정 장치가 설치돼 있고 저상면의 높이가 낮아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의 승하차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저상버스를 포함해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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