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5대, 등록인원 대비 충북도내 ‘최저’
음성군 장애인 교통복지정책 대전환 시급
보호구역 밖, 다른 세상 살고 있는 교통약자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제공=음성타임즈)
(제공=음성타임즈)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를 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음성타임즈는 '음성군엔 왜 저상버스가 오지 않는가'를 화두로 관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 3회에 걸쳐 현장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충청북도 특별교통수단 현황(2019년도 기준). 위 표는 2019년도 기준으로 타 지자체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구분되지 않은 시군의 수치는 모두 특장차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충청북도 특별교통수단 현황(2019년도 기준). 위 표는 2019년도 기준으로 타 지자체에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 구분되지 않은 시군의 수치는 모두 특장차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타임즈는 지난 13일 <가로막힌 ‘이동권’…음성군 장애인 교통복지의 ‘민낯’> 기사를 통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버스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보도한 바 있다.

버스타기가 불가능하다면, 장애인콜택시는 어떨까?

중증장애인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된 특장차와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를 지칭한다.

충청북도 특별교통수단 현황(2019년 기준)에 따르면 음성군의 경우, 중증장애등록인수는 총 3,479명으로 법적대수는 23대이나 실제 운행대수는 5대로, 18대가 절대 부족인 상태이다.

대상인원이 절반에 못 미치는 진천군의 6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으로, 부족대수가 충북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3번째로 열악하다. 심한장애등록수 대비로는 최저 수준이다. 

법적기준 대수별 부족대수는 옥천군과 진천군이 5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법정기준 대수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에 1급~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하고 있고, 2019년 7월 1일 이뤄진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개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확대로 인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조정됐다.

특히,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2012년, 타 지역 거주 장애인도 방문한 도시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변경됐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타 지역 장애인이 방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충북도에서는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왕읍 시가지 도로 동행취재 현장. 온갖 장애물이 휠체어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12일 금왕읍 시가지 도로 동행취재 현장. 온갖 장애물이 휠체어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장애인콜택시 확보, 버스정류장 및 도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절대로 보장될 수 없다.

그러나, 음성군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부실한 정류장 및 도로를 일거에 정비해 나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앞서 음성군의회는 지난 4월 22일 제334회 임시회를 통해 ‘음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라, 보호구역 내 차선도색, 노면표시, 표지판, 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등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예산은 내년부터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 2억원, 노인보호구역에 2억원 등 매년 총 4억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국비 보조금 50%, 군비 50%로 조달된다.

이로써, 일단 보호구역 내 안전장치는 일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보호구역 밖 공간에서, 교통약자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음성군 장애인 교통복지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한 이유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기사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