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탐사] '음성군엔 왜 저상버스가 오지 않는가'
불가능한 버스타기, 허울뿐인 장애인콜택시
무심코 지나쳤던 길, 온갖 장벽으로 가로막혀

 

지난 12일 금왕읍 시가지 도로 현장 동행취재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12일 금왕읍 시가지 도로 현장 동행취재 모습. (제공=음성타임즈)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를 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음성타임즈는 '음성군엔 왜 저상버스가 오지 않는가'를 화두로 관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 3회에 걸쳐 현장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휠체어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정류장. (제공=음성타임즈)
휠체어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정류장. (제공=음성타임즈)

지난 12일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미정 센터장 · 박종식 사무국장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까지 가는 행로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이 갑자기 온갖 장벽으로 가로막힌 험한 고갯길로 돌변했다.

높은 도로 경계석으로 인해 인도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파른 경사로로 인한 산책길 전복 위험, 주차 차량을 피해 인도를 벗어나야 하는 경우, 인도와 인도 사이를 가로막는 턱 등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었다. 불과 5~7cm 정도의 턱도 휠체어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의 사정은 어떨까?

슬로프 위치를 고려하지 않아 저상버스가 도입되더라도 무용지물인 정류장, 방한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정류장. 진입자체를 막아선 정류장 등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정류장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주차된 차량, 노선별 배차시간에 바쁜 버스 운행 등으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버스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이날 동행취재의 결론이다.

도로 부실로 휠체어가 전복될 위기 상황. (제공=음성타임즈)
도로 부실로 휠체어가 전복될 위기 상황. (제공=음성타임즈)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이동권을 충족시키고 있을까?

2020년 12월 기준 음성군 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중증 3,408명(남 2,014명, 여 1,394명), 경증 3,992명(남 2,349명, 여 1,643명) 등 총 7,400명이다.

장애인콜택시 보유기준은 150명당 1대로, 음성군의 경우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22대가 필요하다.(3,408명/150명=22)

지난 2019년 7월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음성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5대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충북도내 광역단위가 아닌 음성군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음성군 내 장애인이 충북도내는 물론 타 시·도로 이동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불가능한 버스타기, 허울뿐인 장애인콜택시, 이것이 현재 음성군 교통약자 복지정책의 민낯이다.

“군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음성군, 그러나 정작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갈 수가 없는데, 이용은 어떻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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