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황규철 의원 대표발의…제392회 임시회서 상정 예정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정영우, 이하 충북장차연)가 천막농성 23일 만에 충청북도와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정영우, 이하 충북장차연)가 천막농성 23일 만에 충청북도와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충북에만 없었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충북도의회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규철(옥천) 의원이 22일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5년 제정·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에만 없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이용편의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도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지원과 지방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장애인차별연대 등 충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달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권 △365돌봄센터 시·군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시설지원 현실화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가정폭력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 설치 등을 촉구하며 23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했었다.

이후 이시종 도지사 면담 등을 통해 충북도와 △2024년까지 저상버스 36.6% 도입 △2024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10% 도입 △충북교통약자편의증진조례 연내 제정 △광역이동센터 설치 △충북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연내 제정 △365센터 군단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가정폭력, 장애여성쉼터 설치를 위한 다각적 조치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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