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단 1대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사유 해당”
청주 A사, 도급기사 137명 운영하고 유가보조금 편취
2018년 1월 본보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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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지난 2018년 1월 연속보도를 통해 실체 유령 도급택시 기사 100여명을 고용한 청주시 A택시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철퇴를 내렸다.
본보가 지난 2018년 1월 연속보도를 통해 실체 유령 도급택시 기사 100여명을 고용한 청주시 A택시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철퇴를 내렸다.

 

“법인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명의의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급택시'가 1대만 적발되더라도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청주 A택시회사 면허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본보가 지난 2018년 1월 연속보도를 통해 실체 유령 도급택시 기사 100여명을 고용한 청주시 A택시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법의 철퇴를 내렸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운송회사가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2018년 6월 청주 A택시회에 대해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택시 기사 137명에게 회사 택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행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송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정지·감차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A택시회사의 불법 도급택시 기사 채용은 본보의 단독보도로 실체가 알려졌다.

택시 내부 전경. (충북인뉴스 DB :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택시 내부 전경. (충북인뉴스 DB :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2018년 1월 15일 본보는 <무심천 연쇄살인 도급택시의 기억, 벌써 잊었나?> 기사를 통해 A사의 도급택시 실태를 첫 보도했다. 이어 <청주를 배회하는 유령택시…어떻게 운영됐나?>, <유령기사 택시에 안전도 세금도 줄줄 샜다> 등 후속보도를 통해 A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본보의 보도이후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A사가 불법도급택시기사 138명을 고용한 사실과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적발했다.

 

4년만에 결론, 도급택시 운용 면허취소는 정당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청주시는 2018년 6월 26일 면허취소 처분을 A회사에 통고했다.

청주시의 면허취소 처분에 반발한 A회사는 ‘면처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택시회사는 해당 택시 기사들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왔다며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1회 위반만으로 면허취소를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장의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1대의 택시를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137명에게 상습적으로 수백 회 제공했다"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37명의 운전자들이 A사 소속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인력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일급제를 선호할 경우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일급제·월급제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고 차량 배차, 매출 관리를 해 왔다"며 "운전자들은 A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위반사실 인정을 잘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A사에 대한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운전자 137명 중 일부는 택시발전법에서 정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택시발전법 제12조 제2항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면 사업자가 소속 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자 137명 중 일급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서약서를 모두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며 A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47명에 이른다"며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A사가 이들에게 택시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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