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택시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안돼
청주 A택시, 수억원 대 보조금 불법 수령의혹

성폭력 전과 등 범죄경력 없이 도급택시 기사를 모집해 영업을 했던 청주 모 택시회사가 불법으로 수억원대의 유가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사진 충북인뉴스DB)

 

성폭력 전과 등 범죄경력 없이 도급택시 기사를 모집해 영업을 했던 청주 모 택시회사가 불법으로 수억원대의 유가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민의 안전에 이어 세금까지 줄줄 샌 만큼 청주시는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본보가 입수한 청주 A택시회사 차량운행일지를 통해 확인한 도급택시 기사 인원은 총 100여명. 이들 도급택시 기사 100여명 중 한달에 40~50명 가량이 실제 택시를 운전했다.

지난 해 11월의 경우 한 달 동안 총 38명이 총 19대의 택시를 자기고 영업을 했다. 이들 도급기사로 추정되는 택시기사 중 어떤이는 한 달에 25일 택시를 몰기도 하고 하루만 택시 영업을 하기도 했다.

탑승한 택시 기사가 있는가 하면 단 하루를 운행한 기사도 있었다. 한 달 중 2일만 근무한 택시가시도 5명이나 됐다. 이들 38명의 영업일수를 합산해 보니 총 417일에 해당했다.

문제는 이들 도급택시 기사들도 유가보조금을 받는 다는 것. 현재 정부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료로 사용한 LPG에 리터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현재 LPG 1ℓ당 1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은 1일 대략 40~50여ℓ의 LPG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한 명당 하루 8000~1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환산하면 지난 해 11월 한달 동안 A택시회사의 도급택시 의심기사가 타낸 320~400여 만원.

A택시회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은 실제 지급받는 규모는 더 클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17년에 비해 2016년에는 도급택시 기사가 더 많았다. 이 회사는 A택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택시회사를 소유해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유가보조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A택시회사가 운영하는 도급택시 차량이 연간 억대에 가까운 보조금을 타내지만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식으로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기사가 모는 차량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도급택시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타냈다면 이는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청주시의 단속을 피해 교묘하게 불법 도급택시 기사를 운영한 A택시회사. 시민 안전도 위협하고 소중한 세금까지 축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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