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택시회사, 유령 도급택시 기사 100여명 운영해
전 관리직원 운영자료 공개…회사 “일용직 고용한 것”

2010년 경찰이 배포한 무심천살인사건 범인 전단지. 경찰은 당시 택시에 탄 여성승객 2명을 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혐의로 도급택시기사 안남기를 체포했다.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성폭력 전과자가 저지른 2010년 도급택시기사 연쇄살인사건의 악몽이 채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청주의 한 택시회사가 100여명 안팎의 불법 도급택시기사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회사에 근무했던 전직 관리직원은 운행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불법도급택시의 실태를 청주시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택시회사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잡부를 고용한 것과 차이가 없다”며 불법도급기사 운용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본보는 청주 A 택시회사에서 2년간 관리사원으로 근무했던 B씨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제보의 내용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 100여명 가까운 도급택시 기사가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증거로 운행 일지등 여러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는 정규직 직원보다 2~3만원이 적은 사납금을 납부한 기사들의 명단과 근무일, 납부금액이 적혀있었다.

B씨는 정규직보다 금액을 적게 낸 기사들의 명단이 도급택시 기사라고 밝혔다. B씨는 이런 사람들은 정식으로 고용된 택시기사가 아니라고 했다. 그날 그날 혹은 비정기적으로 시간이 날 때 사납금만 내고 택시영업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B씨는 이런 기사들에 대해 전과조회 같은 법에 규정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택시를 몰게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민등록등본과 면허증만 보여주면 택시를 내줬다”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런식으로 택시영업을 하게 해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회사에 들어올까 말까 하다”며 “사납금만 회사 통장에 입금되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택시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택시를 몰게 된다고 밝혔다. B씨는 “오줌주머니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다. 현재 택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증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회사에 알려준 거주지 주소로 찾아가면 실제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또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실제로 차량을 누가 운행하는지도 알수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B씨가 밝힌 도급택시 기사의 수는 어림잡아 100여명. 그는 자신의 핸드폰에 입력된 100여명의 기사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차량대수가 100여대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다.

그는 “도급기사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나 인적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택시기사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A택시회사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도급이란 제3자에게 택시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며 “우리는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을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건설회사가 일용직 잡부를 쓰는 것을 도급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에는 4대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며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청주 모 택시회사 전 관리직원이었던 모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당시 이 회사에만 100명의 도급택시 기사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2010년 ‘무심천 살인사건’과 도급택시

 

2010년 경찰은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승객 2명을 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한 혐의로 도급택시기사 안남기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2009년 9월과 2010년 3월 2차례에 걸쳐 두명의 택시승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성폭행 한 여성을 자신의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택시 영업을 계속해 충격을 줬다.

이 뿐만 아니라 2004년 세종시 (옛 충남 연기군)에서도 또 다른 여성승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택시를 이용해 범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택시회사의 허술한 관리도 일조했다. 연쇄살인범 안 씨는 2002년 여성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2년여의 실형을 살았지만 택시회사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게 해주었다.

연쇄살인범 안남기는 유령 택시기사였다. 안 씨는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택시 회사는 안 씨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관계기관에 고용사실을 신고해야 했지만 회사는 이 마저도 외면했다.

안 씨는 회사와 정부감독 기관 어디에도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남지 않았다. 실제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는 유령기사였던 것이다.

심지어 택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택시를 몰았다. 회사는 사납금만 받은 뒤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았다. 안 씨가 회사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차량을 회사에 입고만 하는 시스템만 갖추어져 있더라도 안 씨가 시신을 택시 트렁크에 싣고 영업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체 없는 유령기사, 도급택시

 

2012년 안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성폭력‧강도‧마약 등 5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시기사로 채용 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고용된 택시기사와 정식으로 고용관계를 맺은 뒤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고된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청으로부 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폭력 전과자 등이 택시를 몰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도급택시는 고용관계 자체를 숨기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과 회사의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다보니 택시면허를 갖추었는지 성폭력 전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도 없다.

현재 국토부는 지침으로 택시 사업자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택시 기사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거나 학생이나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영업차량을 내주는 것을 의미하는 도급택시. 현행 여개자동차운수사업법에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B씨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일선 택시업계에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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