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택시, 면허취소에 반발…현재 행정소송 진행
성범죄전과 조회등 사실상 구멍…시민 안전 ‘빨간불’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않은 운전기사 138명을 동원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한 청주의 한 택시회사가 청주시로부터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2010년 붙잡인 무심천연쇄살인범 안남기 수배 전단. 안남기는 도급택시를 하면서 2010년까지 택시 여성승객 3명을 성폭행한뒤 살해했다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않은 운전기사 138명을 동원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한 청주의 한 택시회사가 청주시로부터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A회사는 도급택시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4100만원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았던 도급택시기사 안남기의 청주 무심천 연쇄살인사건 이후 정부가 근절에 나섰던 도급택시는 여전히 대량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15일 본보는 <무심천 연쇄살인 도급택시의 기억, 벌써 잊었나?>란 기사를 통해 청주A택시회사의 불법 실태를 보도했다.

본보 보도이후 청주시와 경찰은 조사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결과 A택시회사는 도급택시기사 138명을 동원해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회사는 도급택시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4100만원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회사는 2016년 8월 1일부터 지난 해 12월 31까지 도급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고용된 도급택시 기사는 다른 기사들보다 현저히 낮은 사납금을 내고 택시를 운행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고용된 택시기사는 월급과 4대보험, 운행경비를 내야하지만 불법도급택시는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A택시회사는 도급택시 기사를 통해 청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편취했다. 유가보조금은 정식으로 고용된 택시기사가 사용한 LPG 유류대금에만 지급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도급택시기사가 사용한 유류대금을 정당하게 운행한 택시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인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카드사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5086회에 걸쳐 41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편취했다.

 

연쇄살인범 안남기도 도급택시 였는데...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청주시는 지난 6월 26일 면허취소 처분을 A회사에 통고했다.

청주시의 면허취소 처분에 반발한 A회사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면처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A택시회사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현재 A택시회사는 이에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A택시회사가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했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여론은 따갑다.

A택시회사가 무적 기사를 동원해 택싱운행을 한 것은 사실상 법에 금지된 도급택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의 돈만 받고 택시를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택시회사는 사납금만 받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는지 누가 운전하는지 택시 회사도 알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나 택시면허가 없는 무자격자 까지도 도급택시를 운행하게 되고 강력범죄로 연결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10년 검거된 무심천 연쇄살인범 안남기다.

안남기는 2002년부터 2010년 까지 택시 승객을 상대로 4건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3명을 살해했다. 그는 택시 면허가 없는 기간에도 택시를 몰았으며 모두 도급택시 기사로 고용돼 택시를 운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성폭력 전과등 5대 강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택시회사 취업을 제한했다. 또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본보가 올초 전국 180여개 자치단체를 불법도급택시 적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5년 이후 적발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

 

범죄자 택시 검증에 구멍, 충북 중범죄전과 19명 운전대

 

청주 A택시처럼 무적 기사를 통해 택시를 운행하게 되면 사실상 범죄전과자 택시는 막을수 없다. 현재 택시회사는 직원을 고용하면 기사 신원을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고된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청에 전과조회를 요청하게 되고 성범죄자등 5대범죄 자등은 택시를 몰수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추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2010년 발생한 청주 무심천 택시승객 연쇄살인 사건 등 택시기사에 의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A택시는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사실상 검증 과정에서 통째로 빠진 것이다.

검증 철자를 거쳤다 하더라도 범죄자 택시는 막을 수 없었다.

2017년 한해 충북지역에서 강도‧강간 등 전과경력이 있는 19명이 택시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명은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4명의 택시기사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에선 A택시회사처럼 범죄경력 조회 사각지대에 놓인 도급택시가 많지만 관계당국은 이 같은 불법택시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민이 안심귀가를 이용하는 택시가 자칫 범죄자택시의 온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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