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6만원 내면 택시 내줘…전과조회는 전혀 안해
하루만 타도 차량배차…한 달에 한번 회사 들어오기도

 

청주의 일부택시 회가사 제대로된 신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하루 5~6만원만 납입하면 택시를 운행하게 해줬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가 없다. (사진 충북인뉴스DB)

 

4대보험에 가입도 안돼 있다. 회사에 소속된 흔적도 없고, 택시를 운행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유령 택시기사.

2010년 검거된 청주 무심천 여성승객 연쇄살인범이자 도급택시기사였던 안남기도 유령택시 기사였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을까?

방법은 간단했다. 수익만을 생각한 택시회사는 하루 5~6만원 내면 쉽사리 차량을 내줬다. 심지어는 하루 4만원만 납입하면 택시를 내줬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운전면허와 택시운전면허 자격증. 범죄경력 조회도 하지 않았다.

2010년 연쇄살인범 안남기, 2017년 2월 목포에서 발행한 택시여성승객 성폭행 납치 살해범도 성폭력 전과자였다.

택시운전면허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해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본인이 기피하면 면허증 회수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청주  A택시회사에서 추정되는 유령 도급택시 기사만 100여명. 이들 중 매달 40명 가량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내 회사 택시 중 30% 이상이 도급택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청주를 배회하는 유령택시 기사 실태를 공개한다.

 

돈만 내면 단 하루라도 택시를 내준다

 

본보는 청주에서 100여대의 택시를 운행하는 A회사의 운행일자 자료 수년치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차량별 배차일지, 일일 사납금 납부 내역 등 상세 자료가 기록돼 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일 납부해야 할 사납금 내역이 기사별로 차등 기록돼 있었다. 2017년 11월 자료에는 14만9000원부터 7만5000원, 6만5000원, 5만원, 심지어는 4만원으로 돼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사납금 납부 내역이 이른바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도급택시의 증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택시발전법’에 의해 차량 유류비 등을 전액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돼 일일 사납금이 상향조정됐다”며 “14만9000원이나 이보다 약간 낮은 금액을 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도급택시 기사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 전 관계자도 “4대보험을 내지 않는 도급택시 기사가 맞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해 11월 한 달 동안 총 38명이 8~5만원의 사납금을 납부했다. 이들이 탑승한 차량은 총 19대 였다. 도급기사로 추정되는 택시기사의 근무일수도 천차만별이었다. 한 달 25일 정도를 탑승한 택시 기사가 있는가 하면 단 하루를 운행한 기사도 있었다. 한 달 중 2일만 근무한 택시가시도 5명이나 됐다.

2917년 9월도 마찬가지였다. 9월 중 단 하루만 탑승한 기사는 2명, 이틀만 탑승한 택시기사는 3명이었다. 일주일 이내로 근무한 택시기사는 13명이었다. 이달 한 달 동안 도급택시 기사로 추정되는 기사는 총38명으로 19대의 택시에 나눠 탔다.

청주의 일부택시 회가사 제대로된 신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하루 5~6만원만 납입하면 택시를 운행하게 해줬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가 없다. (사진 충북인뉴스DB)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납금만 내면 ‘콜’

 

택시회사는 이렇게 도급택시를 타는 기사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청주시내 모 택시회사에서 도급택시 기사를 관리했던 관계자는 택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오면 차를 내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거주지를 확인하지만 실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급택시 기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때 마다 불러다 쓰는데 근로계약서를 쓸 일이 있냐?”며 “사납금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택시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에 규정된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택시회사 관계자는 “고용관계를 맺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며 “하루에 5~6만원 사납금을 받아서 어떻게 최저임금을 주고 4대보험에 가입하냐?”고 반문했다.

성폭력 전과 등 범죄경력 조회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람들이 사납금만 내고 근무하는 것이 적발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감춰야 한다”며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것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택시 기사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었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목적은 수익이기 때문에 사납금만 제때 들어오면 그만이다”며 “한 달에 한번 회사에 들어오든 말든 그것은 알바 아니다”고 말했다.

도급택시 기사 모집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가지고 있거나 알음알음 알아서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연락해서 배차를 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명백히 불법이다. 택시발전법 제12조 ②항에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져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위 사례처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위 법률에 저촉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률에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률을 어기는 것도 문제제만 더 위험한 것은 성폭력 전과자나 무자격자가 사회적 통제 없이 택시를 몰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면허를 검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운전 적격자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서에서는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면허가 정지상태이거나 면허 취소가 안됐는데도 면허증을 제시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도 하지 않는 것은 잠재적으로 큰 위험 요소”라며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택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언제든지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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