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자폭행 혐의’ 박 의원에 ‘벌금100만원’ 선고유예
횡단보도 건너던 중 급정거한 운전자 얼굴 한차례 때려
지난 4월 농지법위반 벌금형 처벌 받아
과거 음주운전 등 전과만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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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사진 뉴시스)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사진 뉴시스)

 

박정희(국민의힘) 청주시의회부의장이 ‘운전자폭행’ 혐의로 법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농지법위반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 받은데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이 공개한 전과기록은 총 4건. 이번 처벌로 박 의원의 전과기록은 6개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부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1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신 앞에 급히 정차한 쏘렌토 운전자 A(29)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차량이 자신과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 부의장은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수는 3선의원, 전과는 6선?

 

올해 들어 박 의원이 법정에 선 것만 두 차례. 박정희 의원은 지난 4월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1년 동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농지 1만여㎡를 9억원에 매입해 임대한 혐의다. 이 사실은 본보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박 의원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자신이 경작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론 취득한 일부 농지를 곧바로 임대 해주는 등 임대 수입을 올렸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청주시청의 고유 업무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박 의원의 전과기록도 갱신됐다. 박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개한 전과기록은 총 4건이다.

박 의원의 전과기록에는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는 등 자질에 회의를 느낀다며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청주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최근 미투 건을 보면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해 자책감과 자괴감을 가졌다"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나에겐 큰 부담이었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정희 청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3선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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