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의혹 관련, 허위 농지취득 및 임대 등 조사 촉구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최근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충북참여연대가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충북참여연대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렇게 구입한 농지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휴경도 불가하다"며 "박 의원은 해당농지를 구입한 후 바로 해당 농지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인 올 초에도 농지를 구입했고, 이중 일부를 타인에게 바로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지방의원으로서 범법을 저지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임에 분명하다"고도 비판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청주시 안에서도 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대표로서 이번 의혹과 변명뿐인 해명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신뢰를 깨버리는 행동임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외에도 박정희 시의원에게 '농업경영계획서 허위작성 및 불법 임대 등 법률위반 의혹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를 향해 "청주시는 박 의원의 자경원칙 훼손 및 불법 임대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될시 경찰고발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나서라"며 "청주시의회는 박 의원의 농지 불법임대 및 농지구입으로 인한 이해충돌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시 즉각 징계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땅을 매입한건 사실이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다. 일부는 농사를 지을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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