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품위 손상시키고, 의회 위상 실추시켰다는 이유 

28일(화) 청주시의회 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청주시의회는 박정희 청주시의원(미래통합당 소속)이 농지법 위반한 사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의원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일(화) 박 의원은 농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부터 1년 동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농지 1만여㎡를 매입해 임대한 혐의다. 농지 사용자가 아니면서 소유했다는 점이 위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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