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박 시의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 이상의 땅(농지)을 9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박 시의원은 취득한 일부 농지를 곧바로 임대해주는 등 수 억 원의 임대 수입을 올려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의원은 "농지를 취득한 것은 맞다. 일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생각이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줬다"며 "농업경영계획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해 제출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