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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청 청원경찰서 소속 간부가 자신의 부인이 교수로 근무하는 대학 총장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경찰은 도내 12개 경찰서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 13곳에 관할 경찰서 전담팀을 편성한다.

나머지 경찰서에는 여건에 맞게 전담팀 또는 전담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횡령·배임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수급 위반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대량 매수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사들여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비정상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편승해 부당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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