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두려움에 소극행정 우려에..법적 분쟁 발생 땐 소송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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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법령이나 지침을 운용하다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공무원들을 면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증평군은 28일 코로나19 담당 공무원들을 돕는 행정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령이나 지침 등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인한 징계가 두려워 소극행정을 하는 분위기를 없애기 위한 조처다.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이 검사에 불응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인데도 무단 이탈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비협조적인 주민들을 상대로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을 차단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지원단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사전 컨설팅을 펼쳐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을 돕는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등 유사사례를 분석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담을 해준다.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직원이 부서평가나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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