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2명에 대한 형량, 1심 보다 각각 6개월 더 강화
일부 직원 벌금은 일부 감형, 회사 벌금은 그대로 유지

법원이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남한강 상류인 응천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K사 간부 2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K사가 야간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

(음성타임즈) 음성군 응천에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 재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음성군으로부터 하수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K사 간부 A씨에게 1년 6개월, 간부 B씨에게는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이었던 청주지법충주지원 재판부의 선고보다 각각 6개월씩의 형량이 늘어난 판결이다.

앞서 청주지법충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6월 13일 K사 간부 A씨에게 1년, 간부 B씨에게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위탁업체 K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직원 8명(퇴직자 1명 포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간부 2명에 대한 형량은 더 강화하고, 일부 직원들에 대한 벌금은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K사에 대한 벌금 30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직원 4명(퇴직자 포함)의 벌금은 300만원에서 각 2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지난해 4월 음성군을 강타했던 공공하수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현장에 근무하던 한 직원의 양심적인 고백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금왕하수종말처리장에서 3년 전부터 하루 평균 1000t에 달하는 오폐수가 무단 방류된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작업일지가 공개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급기야 원주환경청과 검찰, 경찰은 위탁 관리업체 현장사무실 및 본사에 대한 긴급 수색을 실시하고 컴퓨터하드디스크 등 관련서류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음성지역 시민단체들도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기도 했다.

사안이 불거지자 음성군은 기존의 위탁업체인 K사를 대신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컨소시엄 형태인 H기술단과 D사를 새로운 위탁 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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