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명학원 관계자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관심
신명학원, 사학법위반‧시험부정 의혹 받아…김 의원이 증인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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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당시 집단부정 행위 의혹을 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 충북 충주시 신명학원 관계자들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사진은 지난 5월 진행된 신명학원 정상화대책위 관계자의 피켓시위 장면)


수년 전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당시 집단부정 행위 의혹을 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 충북 충주시 신명학원 관계자들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증인 출석은 국민을 ‘레밍’에 비유해 물의를 일으킨 김학철 도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이러졌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신명학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날선 관계를 맺어온 충북교육청을 비판하려 할 것 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시행되는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신명학원 이사장과 교직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신명학원은 평가시험 집단 부정행위 외에도 축구부 합숙소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상황. 또 충북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올초 사학법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는 등 각종 비위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내일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던질 질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신명학원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이지만 현재 표적이 될 상대는 충북도교육청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우선 신명학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것이 김학철 도의원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충북도교육청과 사사건건 대립해왔다. 수해도중 외유성 논란과 레밍발언이 겹치면서 충북도의회 교육위로 돌아온 김 의원은 최근에도 충북도교육청의 감사행태를 지적하는 등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청주·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주 모 중학교의 교내 닭 사육장 철거 기사를 인용하며 “교육청의 감사 방식이 실적 내기에 치우쳐 스스로 망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운동부 학생에게 끼니도 못 먹인다는 식으로 충북교육계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은 꼴”이라며 “도교육청 감사부서가 실적에 혈안이 돼 사소한 것까지 감사를 지시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만큼 교육청 주변에서는 김 의원이 신명학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충북도교육청 감사 행태를 지적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신명학원 행정사무감사, 왜 쟁점 됐나?

 

본보와 충청리뷰는 지난 해 9월 연속보도를 통해 신명학원의 축구부 불법합숙소 운영 의혹과 학업성취도 평가 집단 부정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 외에도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동성간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의 문제점 등 각종 문제점을 심층으로 보도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의혹 등 본보의 보도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이뤄졌다.

본보 보도이후 충북교육청은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감사를 거부하고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의 감사가 불법으로 진행된다고 폭로하는 등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충북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는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맡은 청주지검은 지난 1월 신명학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사장 A씨를 벌금 500만원에 구약식으로 기소했다. 신명학원 이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립학교법 위반.

이법 48조에 따르면 관할(교육)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의 처분이후 충북교육청은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고 지난 5월 신명학원에 결과를 통보했다.

당신 진행된 충북교육청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집단 부정행위를 한 의혹 등 제기된 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학원 측의 교육 징계권 남용, 이사장의 학교 운영 개입 등을 적발됐다.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B고교에서는 시험 관리·감독, 재산관리, 장학금 관리 분야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적발됐다.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중학교에서도 시험 관리·감독 부적정, 학생 체벌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소홀, 선수 위장전입 및 상시합숙 근절 위반, 운동부 부적정 운영사안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명학원 재단에 관련 교사에 대한 중징계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감사에서 적발한 부정행위와 관련,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신명학원 관계자는 24명에 달하고 2명은 중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감사도 거부한 신명학원 위세

 

이렇게 충북교육청의 감사가 마무리 됐지만 신명학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불법감사라며 감사를 거부했던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충북교육청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인 지난 5월 31일 표적감사라는 주장을 펴며 감사결과를 비난했다.

신명학원은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이 각종 법률을 어겼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해 마치 부정 부패가 만연한 비리 사학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는 등 법률로 정해진 책무를 어겼다"며 "감사 지적 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특정 언론에 배포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없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명학원은 충북도교육청이 진행한 감사 처분에 대해 신명학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1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신명학원 이사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각종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감사까지 거부하는 등 사학법을 활용해 교육청의 통제 밖으로 나와 있는 신명학원.

20일 진행될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학철 의원의 질타의 대상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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