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S중, 강당 불법개조해 숙소사용…월 회비도 걷어
책상‧휴게실‧식당도 없어…벽지 찢어지고 바닥에 이불

▲ S중학교 축구부 기숙사 실내 전경. 벽지는 찢어져 너덜거리고 이불장이 없어 바닥에 싸 놓고 있다.
▲ 빨래건조대가 없어 학생들은 관물함에 옷을 걸어두고 있다.
▲ 벽면에 구멍이 뚫려 있다.
▲ 학생들이 거주하는 방에 있는 유일한 가구인 관물대.
▲ 지하실에 있는 세탁실. 전기 배전반이 설치돼 있고 보일러가 설치돼 있다.
▲ 기숙사로 통하는 계단
▲ 세탁실에 붙어있는 안내문구. 고장나면 돈을 모아서 고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학력우수학교의 비밀 ⓵ 책‧책상 없는 축구부 기숙사

충주소재 사립 S학교법인에 소속된 S중학교에 대한 최근의 평가는 한마디로 ‘돌풍’이었다. 2012년 창단된 축구부는 1년 만에 주말리그 왕중왕전 및 전국소년체전 참가자격을 얻었다. 한마디로 믿기 힘든 성과였다. 중등 주말리그 왕중왕전은 전국 25개 주말리그 상위 64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대회로 충청북도 중학교 축구부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쾌거였다. 2014년부터 충북을 대표해 소년체전에 참석하고 올해 2월 열린 금석배 대회에서는 4강 진출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돌풍을 일으킨 것은 축구부 뿐만이 아니었다.

S중학교는 201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에서 전국 3대 학력향상우수교로 선정됐다. 2012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전국 3000여개의 중학교 중 86위, 상위 2.8%를 기록했다. 농촌지역 출생인구의 감소로 급격히 학생 수가 줄어들어 통폐합이라는 학교 위기상황에 처한 작은 학교가 이뤄낸 성공 신화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전교생의 60%가 운동부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의 성과는 학력향상 모범사례가 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본보가 S중학교의 어두운 이면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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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S중학교축구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페이지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7월 26일 조 1위 기념 고기 파티. 먹고 남은 대회도 파이팅”란 문구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는 사진이 게재됐다. ‘고기 파티’라고 명명됐지만 사진 속 장면은 매우 단촐 했다. 아이들은 학교 건물 틈새 그늘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직접 고기를 구웠다. 흔한 파절이나 김치도 없었다. 된장과 햇반, 탄산음료가 이들이 먹은 고기 파티의 전부였다.

2014년, 2015년, 2016년 3회 연속 충북을 대표해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고 전국대회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강호의 만찬 치고는 어딘지 부족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S중학교 축구부는 2012년 창단됐다. 그해 S중학교는 농촌인구의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마지노선인 학생수 60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때 학교가 꺼낸 것이 축구부 창단이었다. 축구부가 창단되자 전국 각지에서 축구 꿈나무 선수들이 모여들었다. 현재 축구부 선수는 52명으로 전교생 100명중 과반을 넘는다.

실력도 출중했다. 2013년 창단 1년 만에 충청권 중등 주말리그에서 충북 1위를 차지했다. 충청권역에서는 3위를 차지해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배경에는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다.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학교 이사장 A씨는 매 시합마다 직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주를 연고로 하는 C 프로구단과 협약을 맺고 해당 프로팀의 U-15(15세 이하) 유스팀이 됐다.

 

수용소 같은 기숙사

올해도 S중학교의 성적은 도내에서는 군계일학이다. 금석배 대회 4강을 비롯해 주말리그에서도 최상위를 기록중이다. 하지만 좋은 성적의 이면은 매우 어두웠다. 축구부 선수들은 학교에서 전원 기숙생활을 하며 사실상의 합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합숙은 금지가 원칙이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학교체육진흥법 11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합숙을 금지하고 중등부의 경우에도 대회출전기간이나 준비기간 중 1주일 정도의 범위내에서 합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바로 기숙사다. S중학교는 2013년부터 학교 체육 강당 2층에 생활시설을 마련했다. 이곳에는 방 2칸과 옷을 보관하는 방등 3개의 공간이 구비돼 있다. 강당 1층에도 방이 마련돼 있는데 이곳에는 코치와 일부 학생들이 숙박을 한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는 운동부 학생들의 합숙훈련은 금지되지만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기숙사 설치가 허용된다. S중학교 축구부 학생 52명 전원이 이곳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기숙사인 셈이다.

 

기숙사 알고보니 불법개조된 건축물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끔찍했다. 기숙사라고 하기에는 1990년대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 숙소 같았다.

52명의 학생과 약간 명의 코치가 기거하고 있는 기숙사의 면적은 어림잡아 130㎡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중 신발과 옷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100㎡ 정도다. 60명 가까운 인원이 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축구부 학생들은 23명, 16명, 12명으로 나뉘어 3개의 방에 배치됐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방에는 개인공간은 전혀 없었다. 가로 40cm, 세로 1m 정도의 관물대 외에는 개인공간은 전혀 없었다. 각 방에는 CC카메라로 추정되는 물체가 3개정도 설치돼 있다.

책상도 없었다. 방에 구비돼 있는 것은 이불 뿐이다. 벽지는 너덜너덜 찢어져 있었다. 흔한 이불장도 없었다. 때 자국이 누렇게 배인 벽 아래로 성인 허리 높이 만큼 이불이 쌓여 있었다. 이불 색이나 벽지 색이나 누렇기는 마찬가지다.

벽지만 찢어진 것이 아니었다. 주먹 넓이 만큼 곳곳이 패어있었다. 움푹 들어간 틈새로 시멘트 가루가 흘러내렸다. 휴지통도 없었다. 아예 대형 종량제 봉투를 입구에 설치해 놓았다.

작은 관물대는 빨래걸이로 사용됐다. 별도의 빨래 건조대는 보이지 않았다. 축구부 학생들은 관물대에 옷걸이를 걸어놓고 양말과 운동복을 건조했다.

당연히 학생들이 기거하는 숙소에서 악취가 풍겨나왔다. 특히 1층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 유난히 냄새가 심했다.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 세탁실을 이어주는 계단은 어두컴컴했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 세탁실이 보였다. 세탁기 4대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세탁기외에도 대형 보일러, 전기 배전반, 전선 등이 눈에 들어왔다. 바닥과 벽면은 타일은 커녕 도색도 되지 않았다. 바닥에는 홍건이 물이 고여 있었다. 누전이라도 되면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았다. 세탁기 위에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안내판에는 “1학년... 고장나면 돈 모아서 고침”이라고 적혀 있었다.

 

기준, 한참 못 미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상시합숙훈련근절지침을 통해 기숙사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사용할 책상과 의자, 컴퓨터가 마련돼야 한다. 잠을 자는 공간 외에 별도로 휴게실, 식당, 샤워실, 화장실, 세탁실도 갖춰야 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후에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S중학교는 이런 조건 대다수를 충족하지 않았다. 이곳에는 주거용 방과 지하 세탁실 , 1층 화장실 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불법 개조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체육시설로 지어진 것으로 주거용으로 개조 할 수 없다”며 “만약 주거시설로 개조됐다면 불법 개조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도 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개조물일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학원 A 이사장은 “잘못이 없다.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A씨는 “다른 학교도 다 이렇게 한다. 우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며 “교육청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년 째 지어주지 않고 있다. 우리 기숙사가 문제라면 교육청에 가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장 전입문제도 제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충북 관내에 있는 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진학하려면 충북도내에 학부모와 학생이 거주해야 한다”며 “부모가 타 시‧도에 거주하며 학생들만 이곳에 있는 경우 위장 전입된 것이 돼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S 중학교 축구부 학생들 중 상당수가 타 광역 시‧도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학교 축구부 학부모들은 월회비 명목으로 60~70만원 내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중등부 주말리그 S중학교 경기가 펼쳐진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만난 S중학교 축구부 학부모는 “60~70만원 정도 회비를 낸다”고 말했다. 이렇게 납부된 학부모 회비는 선수들의 식대와 훈련비, 코치 인건비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

 

불법기숙사 운영, 어떤 처벌받나

경기도교육청, 불법 기숙사 조성한 B중학교장 파면

 

불법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면 어떤 징계를 받을까? 확인 결과 파면 등 중징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교내 미술실을 야구부 기숙사로 변경한 B 중학교 교장을 파면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B중학교 교장 C씨는 2012년 11월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승인 없이 미술실 건물(단층 126㎡)을 160㎡로 증축해 야구부 기숙사로 리모델링했다.

도교육청 규정 상 132㎡ 이하 건물은 학교장 권한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지만 C씨는 건물의 규모를 넓힌 상태에서 미술실을 기숙사로 변경해 규정을 위반했다.

C씨는 또 합숙소 조성에 학부모 부담금 3000만원을 투입했지만 발전기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또 규정을 어긴 학생 전·입학 허용, 부정적한 야구부 코치 채용 등의 비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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