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동안 쉬는 시간마다 폭행… 뇌진탕 증세까지 보여
격리안된 가해자, 이후 기숙사에서 피해자 수차례 강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S학원이 운영하는 또 다른 학교 기숙사에서 3년전 동성간 강간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학생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한 달 전 피해학생을 이틀에 걸쳐 폭행해 전치4주의 중상을 입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은 이틀 간 쉬는 시간마다 진행됐으며 피해학생은 뇌진탕 증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폭행사건을 신고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었지만 교내봉사활동 처분 등 경징계에 그쳤다.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과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게 됐다. 이후 가해자는 기숙사 침실 및 화장실에서 수차례 피해학생을 강간했다.

1차 폭행사건에 이어 2차 강간이라는 성폭행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이 학교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지 않고 한 단계 낮은 징계인 ‘전학’을 결정했다. 이 조차도 이뤄지지 않다가 사건 발생 4달이 지난 뒤 가해학생이 자퇴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성폭력 범죄가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졌고 1차 폭행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해당 학교는 관리에 허점을 보였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어떤 교직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S학원이 운영하는 A학교를 졸업한 B군는 특이한 습관이 있다. 그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B군은 항상 이어폰을 귀에 꼽고 잠을 청한다. B군의 어머니는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B군는 A고교 재학 당시 끔찍한 일을 겪었다. 그는 학교 동급생 D씨로부터 폭행에 이어 성폭행을 연이어 당했다.

첫 번째 폭행사건은 2013년 4월에 발생했다. 같은 기숙사에 기거하던 D군는 “B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틀에 걸쳐 폭행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D군은 이틀에 걸쳐 쉬는 시간마다 교실과 복도에서 B군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군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됐다. 머리, 입술, 정강이에 상처가 났다. 병원 진단결과 뇌진탕 증세까지 나타났다. 전치4주의 진단이 나왔다.

폭행사건을 신고 받은 A학교는 학폭위를 열었다. A학교 학폭위는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했고 교내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특별교육 3일과 5시간 이수 조치를 처분했다. 당시 피해자인 B군 측과 가해자 측은 피해금전보상에 대해 합의를 했다. B군의 어머니 C씨는 “300만원에 합의를 봤다. 가해자의 부모가 돈이 없다며 200만원 밖에 주지 못한다고 했다. 당시 학부모위원으로 보이는 현직기자 E씨가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치4주 폭행했는데 교내봉사

당시 기록을 살펴본 교육청 관계자는 “D군의 폭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폭위의 결정은 교내봉사와 교육, ‘전반’ 처분이었다. 충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즉시 격리시켜야 한다. 하지만 학폭위의 결정으로 피해자인 B군과 가해자 D군은 계속해 같은 기숙사에 머물게 됐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A학교 기숙사 규정에는 교외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아야만 퇴사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 격리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 머무른 결과는 끔직했다. 폭행사건 발생후 한 달 만에 D군이 B군을 강간하는 끔직한 범죄가 발생했다. 강간은 기숙사 침실과 화장실 등에서 일어났다. 강간은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지만 기숙사에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A학교는 신고를 받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했다.

뒤늦게 사건을 접수받은 A학교는 경찰과 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학폭위도 개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학폭위는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하지만 학폭위는 가해학생 D군에게 ‘퇴학’이 아닌 출석정지와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가해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이 아닌 ‘화간’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어머니 C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됐다”며 “수사결과 명백한 강간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금도 도교육청과 A학교는 해당사건을 처리하면서 ‘학교폭력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B학생의 어머니는 이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쳤다. C씨는 “성범죄 발생이후에도 가해학생이 격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통보 후 일주일 정도 된 시점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가해학생 D군이 있어 학교에 항의했다. 항의를 받고 나서야 격리조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A학교 기숙사 관리대장에는 사건 인지 후 바로 퇴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C씨는 “학폭위 회의도 참석하지 못하고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에는 학폭위 개최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학폭위 개최사실과 출석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돼있다. 당시 성범죄 발생이후 A학교는 두 차례 학폭위를 개최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참석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끝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D군은 사건 발생 4달 후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차폭행 사건이 강간사건으로 연결된 것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교사 E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1차 폭행사건만 하더라도 중대한 폭력 범죄인데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결국 2차 범죄의 빌미가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 F씨도 “교육청도 문제다. 당시 학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기숙사 관리실태는 적절했는지 조사해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학교와 교직원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B군의 어머니 C씨는 “사건이후 해바라기 센터를 알려준 것 빼고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치료 비용도 다 우리가 냈다”며 “학교 주변에서 둘이 사귄 사이라고 하는 말이 돈다는데 정말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성범죄 사건. 학교가 관리보호의무를 다했는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A교 학업중단률 전국 평균의 4배
최근 3년간 57명, 5.4% 중단…전국 평균은 1.4%에 그쳐

S학원이 운영하는 A고교의 학업중단률이 전국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A학교의 학업중단률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57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는 전체학생의 5.4%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5년에는 재학생 336명중 23명, 6.8%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 2014년에는 10명으로 2.8%였다. 2013년에는 366명중 24명이 그만둬 학업중단비율이 8.6%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학업중단 학생 전국 평균 비율은 2015년 1.3%, 2014년 1.4%, 2013년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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