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일선학교 교육청 감사 거부
교육청, 수사기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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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가 도교육청 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으로 공은 넘어갔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다.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들일 경우 교육청의 감사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충북도교육청은 “충주 지역 학교법인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의 자료 미제출, 출석요구 불응에 따라 특정감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이달 말 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학교법인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인 신명중학교, 충원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도교육청 내 중등교육과와 체육보건안전과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교권침해 및 교사직위해제 처분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휴게실 운영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 등에 관해 감사를 의뢰해 와 감사관실은 특정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명학원은 지난 달 26일부터 감사담당공무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자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도교육청에 감사 중지를 수차례 요청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로 인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더 이상의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사립학교법 제73조에 따라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며, “제기된 감사사항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가 불공정하다고 계속 지적해왔다.
감사원에 감사가 청구되면 두가지 중 하나로 결정된다. 첫째는 교육청의 감사요구를 받아들여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감사원이 다시 교육청에 감사 지시를 하는 것이다.
만약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들일 경우 사태의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태는 일선학교가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한 초유의 사건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받아들이면 하나의 선례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일선학교가 교육청의 감사대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할 경우 교육청 감사권한은 무력화된다. 물론 이런 상황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한번 만들어진 선례는 바뀌지 않는다.
한편 본보는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방조의혹과 운동부 기숙사 불법 운영실태를 단독 보도했다. 신명학원은 본보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보상금 14억60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