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에 개인건축물 등기…이사장 부부 거주
대이은 이사장, 부인은 학교장 …학교지킴이는 삼촌

▲ 지난 19일, 신명학원 이사장 A씨가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보의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후손들이 학원을 사유물처럼 전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설립자의 3세인 현 이사장 A씨는 부인 B씨와 함께 학교 용지 내 건물에 주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타계한 설립자 2세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것으로 보여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학교에 채용된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이사장 부부가 기거하는 주택의 잡일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명학원 설립자의 2세와 3세는 이사장을 승계했으며 부인은 S학원이 운영하는 고교의 교장을 맡았다. 현 신명학원 이사장의 작은아버지이자 현 충주시의원인 C씨는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S학원의 이사장 A씨에게 이메일로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다.

학교법인 신명 학원은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387-1번지 3만2400㎡의 용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엄정면 괴동리 일대에 상당한 량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명학원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괴동리 일대의 농지를 당시 농어촌공사와 임차계약을 맺고 임대비 1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신명학원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학교용지는 용산리 387-1번지만이다. 신명학원은 이곳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2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는 교육시설과 매점용도의 상업시설만 들어 올 수 있다. 이 외의 용도나 사적 건축물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나 본보가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 안에는 개인 이름으로 등기된 주택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물의 면적은 99.75㎡로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 표기돼 있다. 건물 등기는 1994년에 이뤄졌으며 소유자는 현 이사장의 부친 명의로 돼 있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학교 채용직원 이사장 자택 일꾼(?)

▲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설립자 3세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신명학원은 고교와 중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은 설립자 후손이, 고교의 교장은 이사장의 부인이 맡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이 건물은 현 이사장과 그의 부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사장 부부는 학교용지 안의 단층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학교용지인 용산리 387-1에는 한 필지 안에 여러 건물이 동시에 등기가 돼 있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면적의 건물은 이 건물이 유일하다.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허드렛일을 학교에서 채용한 직원이 대신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본보는 이사장이 살고 있는 집에서 풀을 뽑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학교 주변 관계자들에게 확인 결과 학교에 채용된 직원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학교배움터지킴이’도 한때 이사장의 친인척을 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배움터지킴이는 등하교 학생생활 지도를 보조하고 하교교내외 순찰활동을 하며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현 이사장의 작은 아버지인 C씨가 한때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현재 충주 시의원이며 농협 조합장을 연임한 지역의 유력인사다.

신명학원 재단의 운영은 설립자의 후손들이 승계해 맡고 있다. 설립자에 이어 2대와 3대 이사장 모두 후손들이 맡고 있다. 신명학원의 또 다른 특징은 이사장의 부인이 모두 학교장이라는 것. 확인 결과 2대 이사장의 부인과 현 이사장의 부인 모두 신명학원이 운영하는 고교의 교장을 맡고 있다.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의 운영비도 누가 부담했는지 관심사다. 만약 학교에서 비용 부담을 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된다. 본보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재단 이사장 A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12일 이메일을 통해 질의를 보냈다. 이에 대해 A씨는 “방문하시면...”이라고만 답했다.

 

신명학원, 재단 전출금보니 연간 960여만원
학교 운영경비 대부분 정부와 학부모에게 받아 운영

신명재단 소속 A중학교는 2014년 한해 정부로부터 12억7600여만원을 받았다. 전체 수입의 9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학부모 부담수입으로 4527만7000원을 받아 3.4%를 차지했다. 기타수입은 1030만원으로 0.8%에 불과했다. 신명재단이 운영하는 B 고교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2014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18억3744만여원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9억2655만원을 걷었다.

반면 법인 전출금은 960만원에 불과했다. 신명학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다. 이 외에도 신명재단은 건물증축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 상당부분도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다. 현재 120명이 거주하는 고교 기숙사 시설도 정부가 대부분 부담했다. 교사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도 국고에서 부담한다.
 

“14억 6820만원 배상해라”
신명학원, 본사 상대로 언론조정신청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본보가 지난호에 보도했던 내용이 허위·조작이라며 정정보도와 함께 이사장 A씨에게 4억7000만원, 신명학원에 9억9820만원을 배상하라는 언론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9일 접수된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신명학원은 “불법 기숙사, 시험부정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명학원은 “쉼터는 교육청에서 적접 예산을 지원받아 설계도면을 갖추고 지어진 것”이라며 “본관에 갖춰진 시설물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고 ‘책상 휴게실, 식당도 없다’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여건을 조성하지 않아 발생한 학생선수들의 학교 선택문제에 대해 ‘위장전입’이라고 몰아붙이며 운동하는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본보가 학교를 무단침입하고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보는 교육청으로부터 “쉼터에서는 학생들이 숙박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교육청은 정식 기숙사라면 숙박을 하는 건물에 휴게실, 샤워실, 책상과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생들 전입학은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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