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금강수계특별법 시행으로 하류 수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부담금이 부과돼 상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허점이 많아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주대 환경공학부 조용진 교수는 청주경실련과 대청호주민연대 등이 24일 주최한 한강, 금강특별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회에서 팔당 상수원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겨 오염을 야기하는 경기도가 일부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면서 부담하는 금액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합리적인 배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문대 국제경제학과 이순배 교수는 수계관리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때 자치단체나 주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며 정부가 언급한 효율적 유역관리를 위한 합의문화 정착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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