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돈봉투 전달 의혹 건설업자 A씨 황당 해명
“경리 직원이 500만원 인출한 것은 부인 카드 값 막기 위한 것”
→ 계좌이체하면 되지 굳이 왜 현금 찾나? 이해 안가
→ 법조계, 부인 카드값 막으려 회사돈 빼냈다면 ‘배임‧횡령죄’
“식품업자로부터 입금된 돈 250만원은 여전히 통장에 보관 중”
→김영환 지사에게 여비 주겠다며 받아 놓고 이행 안했으면 ‘절도’ 혹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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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설업자 A씨가 충북지방경찰청에 줄석해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돈 봉투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7일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설업자 A씨가 충북지방경찰청에 줄석해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돈 봉투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A씨의 해명이 논란만 키우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자사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언급한 A씨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죄’에 해당하고 또 ‘절도’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건설업자 A씨는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자신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받고있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A씨는 먼저 돈 봉투를 전달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26일 오전에 김 지사를 만나 돔 구장 관련 얘기만 나눴을 뿐 돈봉투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회사 계좌에서 이들 간 1100만원을 인출한 사실도 밝혔다.

A씨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각각 현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삼양건설 경리 직원을 시켜 회사 계좌에서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를 만난 6월 26일 오전 600만 원을 인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일 주머니에 10만원밖에 없었다. 체육선수들 격려금이나 골프를 할 때 현금이 필요해 인출한 것”이라며 “김 지사를 만나러 갈 때 돈봉투는 차에 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500만원 인출은 김 지사를 만나기 전날인 25일 부인 카드값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인이 내 개인카드를 쓰고 있는데, (카드결제대금) 480만원을 막아야 하는 날이었다”며 “그래서 회사 경리가 500만원을 내 통장으로 넣어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대금 통장에 이체하면 될 일인데 왜 현금으로 인출?

돈봉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A씨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먼저 부인 카드결제대금을 막기위해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카드결제 잔액이 부족하면 해당 통장에 필요한 금액만큼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 굳이 현금을 찾을 이유가 없다.

A씨 말대로라면 현금으로 찾은 뒤 다시 은행이나 현금인출기에 가서 번거롭게 현금을 재입금 해야 되는 것으로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그의 주장대로 회사 돈을 인출해 김영환 지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부인 카드대금을 결제했다면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

청주시 관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B씨는 “회사 자금으로 부인의 카드대금을 결제했다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체육회 소속 선수들에게 회사계좌에서 찾은 현금으로 금일봉을 줬다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A씨는 6월 25일 인출한 600만원으로 체육회 소속 선수들에게 금일봉을 주기 위해 찾은 것이라고 했다. 다만 누구에게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에서 활동중인 변호사 C씨는 “회사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회사의 이름으로 금일봉을 전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회사를 밝히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식품회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250만원 해명도 문제

김영환 지사에게 금전을 건넨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제인은 A씨와 지역 식품업체 대표 D씨 등 2명이다.

A씨와 D씨는 지난 6월 25일 “둘이서 반반 씩 다섯장(500만원) 만들어 드리자”라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통화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D씨도 25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D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2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빌려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사님이 일본에 가시는데 (형편이)힘드니까 (고향)후배들이 여비를 마련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대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김 지사에게 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 “D씨가 나 한테 250만원을 줬다는 쓸데없는 소리를(언론에) 했다”며 “난 돈이 들어온 줄도 몰랐는데 통장에 보니까 진짜 들어와 있더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A씨가 D씨로부터 받은 돈을 김영환 지사에게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절도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C변호사는 “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전달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절도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전달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건네받기 위해 상대방을 속였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 부인했지만 경찰은 혐의입증에 자신감

A씨와 D씨, 김영환 지사까지 돈 봉투를 건넸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차근 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김영환 지사 집무실과 A씨와 D씨의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27일에는 A씨의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마쳤다. 김영환 지사와 D씨의 휴대폰도 조만간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A씨의 회사 경리업무 담당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주변에선 A씨와 D씨가 돈을 건네자고 통화했던 6월 26일 통화녹취 파일에 이어, 돈봉투를 건넨 직후에 이뤄진 통화기록까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가 5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 뿐만이 아니라 제기된 또 다른 의혹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충북지방청 관계자는 “수사중인 상황에 대해선 말 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경찰이 괴산군 청천면을 중심으로 현장 탐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봉투 의혹보다 파괴력이 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에 김 지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자료가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D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돈봉투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들의 어설픈 해명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 E씨는 “해명이 어설프다 보니, 논란만 키운다. 하나를 가리려고 집착하니 또 다른 범죄를 실토하며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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