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받자마자 돌려주고, 이후 후원금 계좌로 300만원 받아”
대법원 “정치후원금이라 할지라도,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
법조계 “직무관련성 있다면 뇌물죄 성립 가능”

묶음기사

대법원의 경우 정치후원금과 뇌물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경우 정치후원금과 뇌물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라는 입장이다.

 

정우택 국회의원이 돈 봉투를 건네는 민원청탁인에게 후원금 계좌를 통해 후원하라고 안내한뒤 정치후원금으로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

법조계에선 정치후원금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이 있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카페사장 A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CCTV 영상과 카페운영자가 작성한 메모장이 공개돼 논란을 겪고 있는 정우택(국민의힘, 국회부의장) 국회의원은 명쾌한 입장이다.

우선 메모장에서 언급된 총 5차례에 걸쳐서 800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1일, 돈 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줬고, 300만원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은 이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모장에 나와 있는 ‘소고기‧양주‧송이’ 파티와 관련해선 소고기와 송이를 먹은 것은 맞지만 ‘파티’라고 할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돈 봉투 수령→곧바로 돌려줌→후원계좌 안내→입금

정우택 의원 측은 지난 15일 본보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서에 카페사장 A씨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은 경위와 정치후원금 300만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정우택 의원측은 먼저 (2022년 10월 1일) 청주시 문의면에 소재한 카페사장 A씨가 별관에서 봉투를 전달하려 했지만 별관 밖으로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봉투를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봉투를 돌려준 뒤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하라고 했다.

일주일이 지난 2022년 10월 7일 카페사장 A씨가 정우택 의원 지역 보좌관에게 공식 후원계좌를 문의해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번호를) 보내줬다.

이후 10월 10일 후원금 300만원이 입금돼 선관위에 회계보고했다는 것이 정우택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정우택 의원 보좌관 B씨도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동일하게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전화통화에서 “(카페사장 A씨가 돈봉투를 건넨 것과 관련해) 의원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라면서 “‘A씨가 저기 봉투를 주려고 하길래 이거 후원계좌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전화 걸려올 거야’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묻는 전화가 걸려올거야라는 식으로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카페사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5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페사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5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페사장 "감사하다"며 고기 구워주고 돈 봉투 전달.. 왜?

카페사장 A씨가 고기를 구워주고 돈 봉투를 건넸던 2022년 10월 1일 상황에 대해 정우택 의원 보좌관 B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CCTV에 기록된 돈 봉투 전달 시각은 저녁 8시 58분이다. 저녁에 만들어진 자리다.

보좌관 B씨는 “부르스타(휴대용 가스레인지) 그거 놓고 고기를 구워줬는데, 그때가 송이 철이였는가 봐요. 그분들이 송이랑 소고기를 준비해 왔어요. 그 기억 명확하게 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송이도 먹었어요. 그냥 분위기 좋게 먹었어요”라며 “(카페사장 A씨가) 감사하다고 하고 막 해서... 그리고 그분 친구들이 두 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소위 셰프라는 식으로... 맛있게 구워 줄 테니까 먹으라고 해서 기분 좋게 먹은 기억은 명확합니다”라고 말했다.

카페사장 A씨는 정우택 의원 일행에게 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을까?

B 보좌관은 카페사장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저도 그분을 잘 아는데... 잘아는 건 아니지만 몇 차례 봬서 아는데... 이 사람이 카페를 불법 운영을 하면서 세 번이나 (적발됐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이 예상되고 하니까... 이걸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양성화 시키기 전에는 운영할 수가 없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페사장 A씨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쪽에 와서 우리가 여당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의원님하고 고향이 같다고 해요. 보니까 진천 사람이더라고요”라고 했다.

이어 “어쨌든 양성화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중에 행정기관을 담당하는 비서관을 시켜서 상당구청하고 상수도 사업본부에 가서 이걸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건지, 한번 저기 도와줘봐라.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어요”라고 말했다.

B 보좌관은 “우리 비서관이 관계기관(청주시 상당구청, 상수도사업본부)을 갔는데 다 얘기해 보니까 이것은 상수도 보호법에 걸려가지고 이건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해결 불가 통보를 했어요”라고 말했다.

정리하면 카페사장 A씨는 불법시설인 카페를 정우택 의원 측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민원을 넣은 것이다. 

정 의원 측은 카페사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비서관을 보내 방안을 알아 본 것, 민원을 제기한 카페사장은 정 의원과 보좌관에게 고기와 송이를 제공하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은 정 의원 측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정우택 의원 측에 따르면,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카페사장 A씨가 돈이 든 봉투를 제공해 받았지만 바로 돌려주면서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안내한 뒤 후원금 300만원을 돌려받았다.

정치자금법 제 32조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정치후원금과 뇌물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라는 입장이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가 핵심? 뇌물죄 성립도 가능 

검찰 출신의 변호사 C씨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직무는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직무와 관련해서 대상자로부터 이익을 취하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C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면 모든 집행기관에 대해 감사의 권한, 어떤 통제의 권한이 있다”며 “청주시에도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직무와 관련해 청주시에 연락하고, 그런 행위가 불법여부를 떠나 적법한 행동이라도 그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그게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으로 처리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직무관련성에 따른 대가성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 D씨는 “후원금으로 받은 뒤 회계처리했더라도 민원 청탁 받은 것과 관련됐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D 변호사는 “현금을 수수하는 순간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며 “돌려준 것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C 변호사는 “받은 즉시 돌려줬다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 다만 2~3일이 경과한뒤 돌려주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불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