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돈 봉투 CCTV 영상 보도에 법적 대응 시사
지난 해 김영환 도지사, 윤건영 교육감도 측근 통해 본보 고발
묶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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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본보가 보도한 <불법카페업자 돈봉투 받던 정우택, CCTV에 딱 찍혔다> 기사에 대해 정우택(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이틀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온갖 허위사실 마타도어 정치공작들(을) 숱하게 겪어왔다”며 “청주시민과 국민만을 보며, 이러한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로 허위사실을 공작하고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적폐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15일에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봉투는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며 “보도를 한 사람, 제보자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장을 제출했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끝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제소는 확인, 고소장 접수는 아직 확인 안돼
정우택 의원이 본보에 대한 법적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주, 정우택 의원측으로부터 해당 소장이 접수됐다고 통보했다.
본보와 함께 돈 봉투 전달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한 MBC충북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접수됐다.
MBC충북 관계자에 따르면 정우택 의원측은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을 담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정우택 의원이 본보를 고소하게 되면, 정치인이 본보 보도와 관련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지난 해부터 현재까지 세 번째 사례에 해당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측근이었던 윤홍창 전 충북도청대변인은 지난 해 북촌한옥관련 기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담아 보도해 명예 훼손됐다가 본보를 고발했다.
윤건영 교육감측도 측근을 통해, 본보 보도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웨손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영환 지사측과 윤건영 교육감은 해당 고발건에 대해 자친 취하하며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