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 ‘자주통일충북동지회’ 2명에 징역 20년 구형
또 따른 1명에겐 징역 12년 구형…법원 다음달 1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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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설명 : 간첩죄로 기소된 A씨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충북인뉴스DB)
29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설명 : 간첩죄로 기소된 A씨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충북인뉴스DB)

지역 진보진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자신의 아들을 포섭했다고 북에 보고하거나, 수십년간 살아온 아내가 국정원의 프락치라는 주장을 폈던 일명 ‘청주간첩단’(검찰발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음 달 이뤄진다.

29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노동계조차 ‘이상한 사람’ 취급…‘자주통일충북동지회’ 간첩단혐의 입증될까?

검찰은 A씨와 B씨, C씨 등 세사람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를 적용했다. 혈서를 쓰고 북의 지령을 받아 F35스텔스기 반대투쟁을 벌이고 국가기밀을 북에 건넸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이 받은 지령문에는 ”국내 대기업노조를 장악하라. A정당에 들어가 ‘당내 당’을 강화하라. 정당과 노조인사 60여명을 포섭하라“는 세부사항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계등 지역 진보진영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들이였다.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구성원들은 민주노총엔 가입을 거부당하고 당내 인사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진보정당에선 징계를 받거나 스스로 탈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노조가입엔 성공했지만 조합비를 내지 않아 결국 제명 처리됐다.

포섭은커녕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진보정당 모두 왕따를 당한 셈이다.

지하전위 조직인 ’자주통일충북동지회‘란 조직까지 결성해 F-35스텔스기 도입저지 운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상은 매우 단촐했다.

이들이 진행한 활동은 1인시위와 기자회견, 자신들이 운영하는 신문사와 인터넷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에 그쳤다.

다른 단체에 활동에 동참하는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모 진보정당은 당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가입조차 거부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굴 포섭한다고 하니 웃음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북으로부터 ’당내 당‘을 강화하고 내부 관계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한 진보정당에 대해선 “부끄러움은 커녕 낯 두꺼운 소 낯짝을 하고 아직도 앵무새가 되어 주절거리며 돌아다니는 꼴볼견이 끊임없이 연출되고 있다. 민중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거리들, 이 땅에서 나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활동하면서 포섭 성공한 사람, 알고보니 아들

A씨와 B씨, C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들은 D씨를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려 포섭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북에 보고했다.

지목된 D씨는 다름아닌 A씨의 아들이다.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적시된 E씨는 C씨의 아내였다.

국정원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E씨는 C씨와 이혼소송상태로 서로 연락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들은 C씨의 아내 E씨가 국정원의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2021년 8우 ᅟᅥᆯ “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 E씨는 사건발생 1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며 “이 기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A씨 간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회합·통신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해할수 없는 행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조직원으로 지목된 F씨는 다름아닌 조직의 대표격인 A씨의 아내다.

2021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F씨는 중국에서 북측 공작원이 대형마트 무인함에 넣어 놓은 공작금을 밀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부부관계였던 F씨는 2021년 3월 동지회에서 제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11일 이들에 보낸 지령문에서 “박부장(F씨)의 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2021년 4월 이들에 북에 보낸 보고문에는 “현재 박 부장(F씨)은 이혼 소송중에 있으며,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사람과 조직, 투쟁을 철저히 이용하고 비합사업마져 권력으로 인식,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회장님과 조직을 배신하였다”고 기재했다.

이어 “박 부장은 도저히 더 이상은 교정 불가능한 상태로 스스로는 반성이 되지 않아, 민·형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 강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사의 의견을 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피고인 A씨와 B씨, C씨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증거 중 일부 사진과 영상물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 오후 2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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