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누구?…실질적 대표 B씨의 부인
올해 3월부터 북에 ‘제명하겠다’ 의견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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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지령을 받아 F-35A 스텔스기 도입반대운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명‘자주충북통일동지회’(이하 동지회) 관계자들이 내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동지회와 관련된 ‘새세기민주노동청년회’(이하 새노청)는 보도자료를 통해 간첩혐의로 구속된 A(여)씨가 국정원의 프락치라고 주장했다.
새노청은 구속된 3인과 불구속된 1인 등 동지회 관계자들이 가입된 단체다. 1998년 새아침노동청년회로 시작해 2000년 초반 새노총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노청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 프락치 A의 밀고사건”이라며 국정원이 A씨를 이용해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 A는 사건발생 1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며 “이 기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A씨 간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회합·통신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새노청은 “A씨는 (연락이 끊긴 지난 1년동안) 천안, 의왕, 수원에서 생활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앞둔 5월 12일 청주로 왔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모 씨를 만나기 위해 창원에 내려가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당시 고의로 압수품들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보내면서 동지회 관련자들이 직인을 찍어 연서명한 의견서를 첨부했다.
첨부된 의견서에서 이들은 “국정원과 국수본이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조사관 모 씨와 A씨를 단순한 사건담당 수사관과 피의자 관계가 아닌 간첩조작 공작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부인은 내치고, 아들은 포섭대상
본보가 입수한 동지회 관계자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류에 따르면 동지회 성원은 총 4명으로 이들 중 3명이 구속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북 공작원과 연람담당을 맡았고, B(남)씨는 고문역할을 맡으며 동지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
C(여)씨는 부위원장을, D(남)는 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이 프락치라고 주장한 A씨는 이혼한 B씨를 만나 결혼해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다. 국정원은 A씨가 중국에서 북측 공작원이 대형마트 무인함에 넣어 놓은 공작금을 밀반입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B씨와 부부관계였던 A씨는 올해 3월 동지회에서 제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11일 이들에 보낸 지령문에서 “박부장(A씨)의 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전술적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지난 4월 C씨가 북으로 보낸 것으로 명시된 보고문에는 “현재 박 부장은 이혼 소송중에 있으며, 개인의 출세를 위하여 사람과 조직, 투쟁을 철저히 이용하고 비합사업마져 권력으로 인식, 출세의 수단으로 삼아 회장님과 조직을 배신하였다”고 기재했다.
이어 “박 부장은 도저히 더 이상은 교정 불가능한 상태로 스스로는 반성이 되지 않아, 민·형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 강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사의 의견을 구한다”고 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5월 6일 지령문을 통해 “박 부장 제명과 관련하여 본사가 요구한 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자료보고를 제기해주기 바란다. 조직원 성원 제명은 심증한 조직문제인 것 만큼 본사의 결론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당적 원칙이다”고 답했다.
한편 국정원은 동지회 구성원들이 A씨와 B씨 부부 사이에 출생한 차남 모 씨도 조직원으로가입시켜려 포섭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